홍순석 등 영장실질심사...이석기는 체포동의서 보내기로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의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난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 구속여부를 묻기 위한 체포동의서가 전달될 방침이다.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411호에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로 국회 임시회 회기가 만료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다음달 2일부터 정기국회 회기가 시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내부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법무부로 체포동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부 내 논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0일 오전 1시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8일 체포된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비밀조직 ‘RO’ 조직원과 비밀모임을 갖고 파출소와 무기저장고, 주요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회합자리에서 ‘빨치산 활동’과 같은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또 한국 내 ‘지하혁명조직’을 활용해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도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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