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 수곡동 법조타운에
변호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둘러싼 소문이 나돌고 있다.
Q변호사가 부부 가정폭력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 혐의점에 대한 내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취재결과 검찰의 내사는 사실이었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Q변호사측은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입장이었다.
사건 개요는 남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부인의 팔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인 남편측 변호인으로 Q변호사가 선임됐고,
재판과정에서 증인 출석한 부인은 오히려 칼로 위협당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흉기소지 사실이 뚜렷함에도
피해자인 아내가 진술번복한 배경에 남편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재판 계류 중에 법정구속시키고 말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변호인이 이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부인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진술을 번복토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재판부에 의해 두 번째 증인출석한 부인은 “남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진술을 바꿨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변호인의 위증교사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었다.
하지만 Q변호사측의 반론은 전혀 딴판이었다.
"변호사 선임도 부인이 하고 선임료도 직접 지불했다.
결국 남편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력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남편이 법정구속돼 협의이혼도 어려워지자,
내가 증언교사를 한 것처럼 허위주장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주 모변호사의 경우 피의자 변호를 맡으면서 경찰조사 때부터 사건의 본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미는 일을 서슴지 않아 동료 변호사들에까지 좋지 않은 평을 듣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가정폭력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위증·교사사실이 밝혀져
곤혹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수곡동 법조시장의 불황이 ‘부익부 빈인빈’이라는 이중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과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사무실로
형사사건이 몰리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업한 지 2년 미만의 변호사사무실에 형사사건이 한달 평균 10건이상 몰린다면
‘이상징후’라고 할 수 있다. 일단은 경찰서와 잘 통하는 사건브로커를 ‘사냥견’으로 두고
있다는 의심을 살 만 하다.
“물론 브로커 고용없이 변호사 개인의 노력과 인맥으로 사건수임 실적이 뛰어난 사무실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연고도 없이 전관 출신도 아닌 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이 집중될 경우 십중팔구
문제있는 인물을 변호사회에 등록도 시키지 않은채 간접고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A변호사가 말하는 ‘문제있는 인물’은 과거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무리한 사건수임으로 지방변호사회 집행부가 사무직원 등록을 기피하는 인물을 말한다.
실제로 R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 소속됐던 등기팀이 법무사사무실로 전환되면서 작년도에
변호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 지방변호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T변호사는 지난해말 청주권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사무장이 의뢰인과 합작해 토지매매
계약을 증여방식으로 편법처리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사무장은 부동산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당해 스스로 사직했고 T변호사도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했다. T변호사는 “사무장과 알고 지내는 의뢰인이 절세방법으로 증여가 가능하냐고
먼저 제안해서 둘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등기팀에서 변호사 인장을 사용하면서 나도 책임을 지는 처지가 됐지만 수긍하기 힘든 경우
였다”고 항변했다.
T변호사의 경우처럼 개인 법률사무소의 등기팀 운영방식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에서는 2개 법무법인 이외에 20여개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3명 내외의 직원을
두고 등기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류상으로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등재됐지만 대부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건당
로얄티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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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검증이 필요한 사람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