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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02 00:30
정책형성과 관련하여 논문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글쓴이 : 진지한남자
조회 : 2,128  



서울 시청 광장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논문 하나 준비하고 있지요 :)

현재 접근 방법을

정당간의 관계로 접근할지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활동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둘다 짬뽕해서 접근할지 고민하고 있지요.


물론 이 논문의 이면에는

서울시의 4개 광장은 합법적인 시위 및 집회라면 허용되야 한다!! 라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제7대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런 인식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왜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서울시 조례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보다 상위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해 이정도는 제한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헌법에 침해되지 않느냐?
집시법처럼 광범위하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국한하여 제한했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 광장에서 시위가 불허했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하면 되기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광장은 그 자체로 열려 있어야 하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서울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지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극렬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차 재의결을 거쳐 결국 시의회의장 직권으로 공포를 했지요. 당연히 오세훈 시장은 현재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이 사건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 있는 4개 광장은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허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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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1321 10-12-02 00:56
   
저는 서울 광장의 집회 사용은 반대 합니다...
1) 서울 광장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2) 광장은 집회를 갖는 사람들 만의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저처럼 시위와 집회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오희려.. 스케이트장과 각 서울시에서 시민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는 정부에 요청해서 자유롭게 집회와 시위를 갖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그런 용도로 구성하였으면 좋겠네요..

집회라는게 서로 집단 적인 이득이 존재 하고 우리나라 처럼 정치성 성향이 많은 나라에
순수한 집회와 시위가 열리기 힘들기 때문에 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지한남자 10-12-02 01:22
   
재미있는 점은...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다수결이 선호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개정안을 요청할 때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 중에는 서울 시민 8만 958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 많은 숫자를 일일이 다 주민번호와 대조하기 때문에 가짜는 있을 수 없고... 개정안 요청 당시에는 서명 숫자가 10만명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정치라는 것이 원래 반대급부와의 합의점을 형성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라... 일단 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제로 할 경우 시 당국의 입맛에 맞게 편파적인 집회가 허용 될 수 있다.
 - 실제로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약하게, 진보 단체의 경우에는 강하게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추모하는 행사의 경우 서울신청에서 추모제를 허용했습니다만 5.18 사건을 기념하여 추모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웃긴게요, 서울시청에서 "추모 행사는 금지" 라는 것 때문인데요.. 천안함때는 허용했으면서 왜 5.18은 안되냐며 이중잣대라는 논란이 있었지요.

2) 서울시 예산으로 관제행사가 너무 방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서울 광장에서 이뤄지는 행사의 60%이상이 관제 행사라는 것이지요. 광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울 시민의 여가선용및 문화 활동을 위한 것인데 세금을 통해서 서울시의 이미지만 관리하는 행사를 무리하게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허가제로 하면 시당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의 경우 불허, 시당국의 입맛에 맞는 행사만 허용 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3) 기존의 집시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데 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집시법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범위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회 사용 장소마저 제한받게 된다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시위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누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4)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가제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결국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지 행정 당국이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번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위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에 맞게 응당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관제 행정에서 벗어나 민주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급적 권력을 시민들의 품에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뭐, 저는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 민주당의 입장을 찬성하는 바구요. 더 적으라면 적을 수 있지만 당장 기억 나는 것은 이것들 뿐이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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