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좋죠!!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하면되면되죠!!
단 표현의 자유에도 법적 처벌이 따를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지면 되는거죠!!
대통령 희화화 하는거 두장 올려주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데 두장중 하나 G20 정상회담
포스터에 쥐그림 그린거 처벌 받았습니다. ^^ 공공기물 파손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희화한 포스터 신고하면 불법포스터 부착으로 10만원 미만 과태료
행정처분 받고요! 이명박대통령이 명예회손죄로 고발하면 명예회손죄로 별도 처벌 받습니다.
명예회손죄가 친고죄라서 본인이 고소하면 됩니다.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희화한 사람들도 고소하면 법적인 책임지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