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온다간다님의 의견은 사실 매우 위험함...이정희가 종북주사파가 확실한데 풀어준 것 처럼 이야기하고있음. 변듣보도 입증을 못했고, 누구도 입증을 못했음...그렇다면 종북주사파라는 정의는 틀린 것임.
심증만 가지고 사람을 처벌한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고 이런 사회를 독재사회라 하는 것임.
종북이란 말의 경계가 딱 정해지지 않고 애매하기 때문이죠 . 분명 종북이란 말은 분명있는데 어디까직 종북으로 칭할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고 모호합니다. 주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100분 토론에 나온 패널들
조차 종북에 기준이 틀려 서로 의견을 내다가 결국 그냥 끝난것을 본적이 있는데 아마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에메모호한 단어로 남을거 같네요.
항소하면 이도저도 아닌 사건이 된다? ㅎㅎㅎ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ㅎㅎㅎㅎ
대부분 합의해서 소취하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만 피고소인이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건 변하지 않죠. ㅎㅎ
거기다가 이번 판결로 인해 변듣보가 찝적거렸던 많은 사람들의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ㅎㅎㅎ
그게 무서운거죠...
아는 척은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