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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4 22:35
헌법37조?
 글쓴이 : 얌얌트리
조회 : 1,253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침해할수 없다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은 뭘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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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13-02-04 22:40
   
나도 알고 싶군요.
사법처리하더라도 인권존중은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13-02-04 22:51
   
본질적 내용이란 그러한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이 형해화될 정도가 되는겁니다(헌법재판소판례).
박시장의경우는 이에해당하지 않죠
장인2 13-02-04 23:05
   
헌법이야 법리적으로 잘 아는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이 잘해줄 문제고

국가 녹을 받는 공무원이 저런 소릴 했다는거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네
족발차기 13-02-05 00:36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자는 소리??
하여튼 종북들은...
인권 애기하며 자유속에 독을 품고 있구나...
소리바론 13-02-05 01:27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
본질적 내용 침해 :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하여 비례의 원칙 범위내에서 양심, 사상, 학문, 예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9인 전원일치 합헌판결)
루슬란 13-02-05 07:49
   
다른건 몰라도 찬양고무죄는 다른 나라 심지어 유엔인권위에서 조차 문제가 있다고 하죠


한국의 특수성을 보더라도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게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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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3일(현지시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가 인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제17차 회기에서 행한 한국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에서 "작년 3월 천안함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 뤼 특별보고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모호하고 공익 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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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3-02-05 08:55
   
저기서 말하는 기본권이란
오춘원에게 적용되는 바로 그것이죠..
죄악의 덩어리라도 법에 규정됀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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