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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4 13:49
유신이 탱크와 총으로 한게 아니다? 이건 뭔가?
 글쓴이 : 내셔널헬쓰
조회 : 924  

탱크.jpg

위 사진은 뭐인가?? 그리고 내가 어려서 우리 동네에서 닭장차 경찰자 깔려 있었다고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장갑차는 흔한 편이었고, 탱크도 왔었음. 탱크는 자주 못봤지만..
증인들과 증거물이 깔렸는데 어찌 황당한 거짓을 유포하는가?

다음은 경향 신문 기사 중 일부..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시위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래로, 유신헌법 선포에서 부마항쟁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였다. 유신헌법에서는 민간인까지 군사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이르는 군대식 통치방식은 ‘총력안보’ 아래 모두가 상명하복의 ‘군인’이 되길 강요했다.

박 정권은 주로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도경비사령부와 공수부대를 시위 진압에 투입했다. 유신헌법이 통과된 후부터 공수부대의 3대 임무 중 하나는 시위를 진압하는 충정작전이었다. 1980년 5월18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시위 진압도 유신 시절 익혔던 충정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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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기동대 12-12-24 13:53
   
눈아프네 빨간 글씨. 당시에 계엄령 선포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계엄령 자체로는 한시적 군정체제가 갖추어 지기때문에 저런식으로 되는게 사실이지요.  다만 정치상황으로 인한 계엄 선포는 바람직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거죠.
     
내셔널헬쓰 12-12-24 13:58
   
뭐가 한시적이라는 것인가요? 유신 헌법이 한시적이었던 건가요? 헌법이 뭔지 몰라요?--->
유신헌법에서는 민간인까지 군사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이르는 군대식 통치방식은 ‘총력안보’ 아래 모두가 상명하복의 ‘군인’이 되길 강요했다.
          
허각기동대 12-12-24 14:00
   
계엄이 한시적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통치기간 내내 저랬던게 아닙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는  법이 갖고있는 위력에 대해 설명한거지 현실에서 다 그랬다고 말하는것도 아니구요.
               
내셔널헬쓰 12-12-24 14:04
   
유신헌법이 통과된 후부터 공수부대의 3대 임무 중 하나는 시위를 진압하는 충정작전이었다.== 통치기간 내내 저랬습니다.
                    
허각기동대 12-12-24 14:10
   
그건 잘모르고 하는 이야깁니다. 제가 수도방위사령부를 나와서 아는데 충정작전은 국가비상시 군병력이 경찰임무를 보조하는 작전으로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메뉴얼에 실질적으로 가깝죠. 무조건 공수가 나와 진압한다는게 아니라. 대비계획인 셈입니다. 계엄하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이 충정작전계획은 김대중정권시절에도 존재했고  없어진건 21세기 들어와서일겁니다.  그러니 계엄이 아닌 상황에서 군인이 나와 민간인과 대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보심 되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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