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사건 연루설이 점점 들어나는듯..
새누리 "文, 부산저축銀 소송대리 14건 드러나"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12-05 11:09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5일 부산저축은행의 과거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연장 소송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의 재직시 소송 대리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규명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공시자료, 예금보험공사가 보관해온 소송서류를 토대로 "문 후보는 총 14건의 사건에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해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소송 서류에는 문 후보의 이름 세 글자가 정확히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위해 국민을 속인 문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증거"라면서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이나 민주당 대변인의 등 뒤에 숨어있지 말고 직접 나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사건수임의 전모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문 후보가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지난 2004∼2012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 5만명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수임받았고, 이를 통해 약 7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무성 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법인 부산이 신용불량자 5만명의 채권을 연장해주기 위해 한 명당 14만원을 받고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문 후보는 관련 사건 수임, 소송, 이익 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건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었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소송은 문 후보가 공직에 재임하던 시절이 이뤄진 수임이기 때문에 문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권 의원은 "350만 신용불량자와 700만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압류금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전기밥솥, TV,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의 압류는 금지하고, 압류금지 봉급의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