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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5 10:27
이정희 선거법위반.
 글쓴이 : 로코코
조회 : 1,312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다카키 마사오” 발언이 화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충성 혈서를 쓰고 친일 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드러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에 출연해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뿌리는 속일 수 없지 않겠냐”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박 후보의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이 과거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혈서를 써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오랜 의혹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허위 사실이다. 2005년, 즉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족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4년 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9년 11월 6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종북단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1939년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만주군관학교 합격 발표일자(1939년 2월 24일)와 혈서 관련 기사(3월 31일)의 순서가 모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실상 사장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정희 : "김정은 만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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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zuu 12-12-05 10:30
   
모씨가 당선되면 감옥에 가겠죠.
저에요 12-12-05 10:33
   
오웃...그말씀은, 혈서를 썻느냐 안썻느냐의 이야기인가요?
아님, 일본군 장교로 자진입대해서 만주에서 독립군 토볼에 참가안했다는 말인가요?
아님, 남로당 출신으로, 사형선고 받고 동료밀고해서 살아남은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혈서 이야기만 하시면서 전체가 거짓이라는 말씀을 하시니 갑자기 헷갈려서요...
친일이냐 아니냐가 혈서를 쓴여부로 판단되는건 아닌거 같아요...자진해서 독립투사 토벌에 나선것만 해도 친일 이라고 생각하는데, 혈서가지고 친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ㅠㅠ
     
바다와나비 12-12-05 10:40
   
저에요님.. 포털 검색이라도 하셔서 스스로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모든 걸 님의 입에 떠먹여 달라는 건가요?  스스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좀 하세요..
포털 검색하기가 싫으시다면 가생이 정게에서 박정희 세 글자 한 번 쳐보세요.. 글 올라온 것 수두룩 합니다.  만약 보시려면 과거 글부터 찬찬히 살펴보시길... 입맛에 맞는 자료만 골라 보시지 말구요..
박정희를 옹호하는 사람은 옹호하는 사람대로,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그냥 님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시고 결론을 내세요...
          
저에요 12-12-05 10:45
   
에이, 친절하지 못하게시리..ㅋ
아래 저도 그간 공부한거 막 공유해 드리고 그랬는뎅...ㅠㅠ
글쓰신 분 말씀중에 좀 이상한게 있어 걍 질문드린건데, 토달지 말라고 하시는거 같아서요..ㅠㅠ
저에요 12-12-05 10:36
   
아..그리고, 이정희 후보도 대선 후보잖아요?
님이 쓰신 마지막 문구도 이정희의원이 한말이 아니면, 걸리실텐데요?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요..^^;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다."
     
저에요 12-12-05 10:37
   
이정희: "김정은 만세" 라고 쓰신거요...
     
유래인 12-12-05 10:41
   
스스로 대선토론의 목적이 대통령 되려고 나온게아니라 박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열린 토론인데 깽판을 치다니요
          
꼬불꾸불 12-12-05 10:45
   
풋, 박후보 떨어뜨리기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엔 제3번 밀어달라고 말했죠. 문제가 있나요? 국민 혈세 운운하는 게 이해가 안되네요.
               
유래인 12-12-05 10:48
   
어제 토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위해서 그리고 후보들 각각의 공약등을 판단하기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는 박,문 후보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게 어느 하나라도 있었나요?
토론에 깽판친게 아니면 뭔가요?
          
저에요 12-12-05 10:47
   
아, 전 글쓰신분이 걱정되서 말씀드린거에요...

대선 후보가 한말이 아닌거 가지고 허위비방 하면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라고 ...ㅎㄷㄷㄷㄷ 하셔서...

근데, 진짜 이정희 후보가 김정은 만세라고 했어요?
               
로코코 12-12-05 10:51
   
신고하세요
                    
저에요 12-12-05 10:58
   
에이, 그런 무서운 말씀을...ㅠㅠ
근데, 말씀하신게 진짜라면 문제될게 없겠죠뭐...
니가카라킴 12-12-05 10:38
   
ㅋㅋㅋㅋㅋ
킹맨 12-12-05 10:40
   
이정권에 수꼴들이라는것들은 미친개마냥 근거도 전혀없는것들 막던지기 하면서....

반대세력에서 내세우는 신빙성 있는 의혹들 던지면 무조건 고소여..ㅋㅋ 아후 그놈의 고소 수천건~ 수만건~

고소장 종이값이 아깝다 좀 정신점 차려라. 아후 수꼴들
     
Edge 12-12-05 10:58
   
웃긴건 친일파로 따지면 김대중이 박정희보다 한수위인데 김대중한테는 암말도 못하는 좌빨들이

대부분이니 문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oname 12-12-05 11:11
   
아무리 멍청한 짓을 하더라도 간첩들보다는 나음
꼬불꾸불 12-12-05 10:42
   
마지막 "이정희: 김정은 만세"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님이 얼마나 무개념한지 많은 사람들이 알겠죠.

그리고 기사의 순서가 다르다고 혈서를 쓴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독재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한 게 거짓이 되는게 아닙니다...

정상인이라면 기사의 말장난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로코코 12-12-05 10:55
   
평소 선거법과 헌법을 개 같이 여기는 인간들이 ㅋㅋㅋ 이정희 쉴드 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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