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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8 00:38
[안철수 검증]부인 김미경 교수, 세부전공 관련 논문 없어
 글쓴이 : 아쿠야
조회 : 1,798  

 
안철수 후보와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특별채용을 통해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서울대 정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가 안 후보를 데려오기 위해 자격 요건이 미달되는 김 교수를 특혜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부부가 특채로 정교수에 임용된 것은 서울대 사상 최초다. 김 교수는 서울대로 오기 전 KAIST의 부교수 3년차였다. 서울대에선 부교수 5년 경력이 있어야 정교수 자격을 준다.

서울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 교수의 연구 실적이 정년을 보장해줄 만한지를 놓고 심사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이례적으로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첫 번째 회의에서 김 교수의 세부 전공인 생명공학정책 분야 경력과 연구 실적이 정교수로 임용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병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5년 미국 워싱턴주립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식재산권법과 생명공학법을 포함한 전공분야 경력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2년간 특별연구원으로 활동한 것이 전부다. 생명공학정책을 주제로 쓴 논문도 없다.

김 교수는 두 번째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8명, 반대 6명, 불참 3명으로 정교수로 임용됐지만 심사위원이었던 서울대 의대 K 교수는 이에 반발해 심사위원직을 사퇴했다. K 교수는 “김미경 교수는 전공분야 논문과 연구 실적이 부족했는데도 정년보장이 됐다”며 “심사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 임용에 관여한 서울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에서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융합학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적임자를 찾던 중 안 후보와는 별개로 김 교수가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와 김 교수 부부는 2008년 4월 KAIST 교수로도 나란히 임용됐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대처럼 안 후보를 데려오기 위해 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KAIST의 한 관계자는 “안 후보가 없었더라도 김 교수가 KAIST에 올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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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샤크 12-09-28 00:42
   
진짜 이젠 아무거나 까는군요. 이거 먼저 읽어보세용 ㅋㅋㅋㅋ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18185&sca=&sfl=mb_id%2C1&stx=sunim777&page=1
     
아쿠야 12-09-28 00:48
   
뉴스 퍼온건데요? 뭐 문제있습니까?
          
블루샤크 12-09-28 00:54
   
상식을 보충하려면, 융합학문도 알아보고 최재천교수님 특강도 들어보시라구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못 올리죠.  기자가 무식한 건지...
               
아쿠야 12-09-28 00:56
   
그럼 그기자한테 말하세요 저한테 말하지마시고요~~
전 뉴스퍼온거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니깐요 ^^
                    
블루샤크 12-09-28 00:58
   
ㅋㅋㅋ 아..눼
이눔아 12-09-28 00:43
   
정치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까발려지는군요...
나락k 12-09-28 00:53
   
아따 그래도 우리 안 슨상님은 깨끗하져잉 정치에 때묻지않은 하얀...은;
NiceGuy 12-09-28 01:05
   
이 사안의 문제점은..

1. 김미경 교수의 채용이 안철수 교수의 채용에 옵션으로 포함되었는지.. (이 경우는 약간 2.의 사안에 종속되는 부분이 있음)

2. 김미경 교수의 채용당시..    그 대학의 커리큘럼상..  필요로하는 교수요원의 전공분야가 김교수의 커리어를 인정해줄만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한데..    이글에서만 본다면..  어느정도 편법 가능성이 보이고..   

위에 블루샤크님이 제시한 내용을 참고한다면..  생명공학과 법제화와의 관계에서의 전문가를 뽑았다는 건데..    이건..    학부내의 교수들이 그쪽 전공의 교수요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했거나(보통은 모든 학교들의 교수 사회도..  파벌이 존재해서..  교수들 100%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아님 이미 전임자가 있었으나 전직 혹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때 가능한 얘기겠죠..   

---  전 김미경 교수가..  현재 그 대학에서 어떠한 강의를 하고 있고, 어떠한 연구를 진행중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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