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간도에 조선인의 출입을 금한 것은 청나라와 조선의 충돌을 방지하고 밀무역을 엄단하고자 한 조치로 조선에서 취한 공도空島 정책과 같은 정책이지 북간도가 무주공산의 지역이 아닌 조선의 영토 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 수 있는 한 문단을 조선왕조 실록에서 발췌 해 보았습니다.
"조현명이 또 말하기를,
"지난번에 강계(江界)에서 일어난 마상(馬尙)의 사건 때문에 청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기를 청하였었으나, 성상께서 이를 곤란하게 여겼습니다. 추후에 자세히 들으니, 이른바 황표(皇標)라는 것은 곧 강희제(康熙帝) 시절에 변방의 백성들에게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산(禁山)을 출입하면서 삼(蔘)을 캐서 세를 바치게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마상은 모두 산동(山東) 지방에서 몰래 와서 삼을 캐는 백성으로 관표(官標)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한 무리들은 염장(鹽醬)과 양식을 반드시 우리 나라의 간사한 백성들에게 의존할 것인데, 양국의 경계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 피차의 간사한 백성들이 왕래하고 교통(交通)하여 조만간에 어떠한 양상의 사건이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 어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미년149) 욕자(辱咨) 가운데에, ‘차후에 혹시 비류(非類)의 월경(越境)하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조선에서 능히 이것을 금지하여 막지 못한다면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저들이 만약 알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를 힐책하는 단서로 삼을 것이니, 그것을 장차 무슨 말로써 이에 답변할 것입니까? 마땅히 먼저 도신(道臣)과 변신(邊臣)을 작년의 예에 의하여 사군(四郡)의 국경을 파수하게 하여 피차의 간사한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교통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피중(彼中)에 자문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미년에 있었던 자문의 뜻이 엄중하므로 감히 마음을 다하여 국경을 방어하고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었는데, 이 무리들이 모두 일컫기를, 「우리가 우리의 국경을 왕래하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왕래하기를 저자 드나들듯하다가 필경에는 변문(邊門)에 사건을 일으켜서 대방(大邦)에 누를 끼칠 형세가 반드시 이를 것이니, 바라건대, 금단(禁斷)을 더하라.’고 한다면, 사리(辭理)가 분명하고 바르게 되어서 후일의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김재로는 말하기를,
"성상께서 언제나 우리쪽에서 먼저 사건을 일으켜서 혹시라도 나라에 욕될까 염려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피국(彼國)의 난민(亂民)들로서, 저들이 금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인하여 사건이 발각된다면 나라에 욕되는 것이 더욱 염려스러울 것이니, 먼저 자문을 보내어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11일 을묘 2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총융청·변방·밀교역·표문 등에 관해 토의하다"
위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서해 어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굉장히 흡사하죠?
이래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 하는가 봅니다.
지금 서해 어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후일 우리는 후손에게 말도 까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