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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감시 인원도 늘린다. 기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5인이상 10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10조 3항을 보면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도 선관위의 경우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뒤 5일 이내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을 설치·운영해야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방·안내활동을 우선 진행한다”며 “안내를 계속했는데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조사 후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경찰 등과도 (선거사범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77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