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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3 00:51
운동권에 얘기가 아직나오나요?
 글쓴이 : 화양대공원
조회 : 489  

40 50 대운동권이 기득층이라면 

20~30대는 운동권을 부모로둔 자녀가 대거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기득세대에서도 흔히 운동권이라는 언론에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놓게한

사람들의 자녀가 깨어있다면 다음정치세대가 되겠죠

본론으로 넘어가서 민주당에만 운동권이 있는것은 아니죠  운동권이 민주당에 많은것이지

운동권이 타도 된다는건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 말하는 숙청이랑 다를바가 없죠..

우리나라 다수의 자유때문에 개인들이 모여 희생을 한거면 그에상응하는 보상을 줘도

할말이 없을것입니다. 원래 다른국가에서는 다 보장해주지만 우리나라 운동권은 잡혀간 기록 삭제후

아무것도 요구한게 없는걸로 압니다. 또한

 얘기하시는 운동권의 아이덴티티 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사건이 문제가 되는것인데

운동권이라고 생각이 획일화 된것이아니죠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거죠

운동권의 아이덴티티의 확립중하나가 국가가 어느정도선에서 책임질수있는 사회속에서의

자유권리 보장입니다. 

지금 보수쪽은 개인주의식 형식을 띄고 있고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알아서 살아가는 사회로가져가자가 확립입니다. 예컨데

보수라는 개념에서 가져가야할 국가보장 정체성이 없는거죠  반면

운동권은 어느정도는 국가가보장할수있는 것들이 수반되야 한다. 이것인데

이 패러다임은 보수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시장논리 입니다. 

국가보장은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니 개인의 부담을 던만큼 경제가 돌아간다

이거에요 근데 운동권 생각이 60~80년대에 머물러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세계적인 추세와 그간의 민주주의 국가를 보면  매우 신세대적 인식입니다.

오히려 그걸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측이 너무도 잘알기에

증세없는 복지 같은 허구 공약을 내세우는것이죠

세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배당등 국가적으로 보장해주는게 요즘 추세입니다.

왜냐 그렇지 못한나라들과 그런 나라들과는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뭐 예를들면 고령화 시스템에 맞춰 복지한 나라들은 경제가 풍요롭지 못하긴합니다.


다만 어느형식으로 복지를 내놓느냐가 선진국과 경제성장을 놓고 다투는거죠 

그게 지금 운동권에서 논의되어온 형식이고 그러니까 복지실현을 두고 어느곳을 모토로 기반을 삼아야할까

입니다.


이건 매우 신세대적이며  흐름을 타는 인식이에요


반면 보수는 국가의 재정위기가 오니 복지를 더이상늘릴수 없다. 

다만 세금은 올려서  국가재정위기를 미리막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수와 운동권 좌파의 포퓰리즘이에요


근데 무슨 구시대적인 얘기가 나오고 뭐가나오는지 이해를 할수가없군요.

지금 운동권의 방식이 과격행동이다 라고는 생각할수 있지만


아이덴티티와 이념으로 따지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건 운동권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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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6-04-03 02:31
   
세계적 추세가 공공임대주택의 국가보장 확대라는건 근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뭐 보통 미국보다는 유럽쪽을 선호하시니까 대충 찾아봤는데요. 유럽 3강이라할 수 있는 영,프,독 모두 공공임대주택 관련 보조금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뭐 사실 저도 한국 주택시장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특정정당이 집권해서 정책하나 뚝딱 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운동권과 복지를 한 몸처럼 엮으셨는데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맥락은 대동소이한 복지공약을 내놓은 현실정치의 상황과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복지이슈들이 운동권? 정확히는 운동권이 주류계파로 있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인양 단정하는건 좀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권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움직여왔으면 운동권이 이렇게까지 공격받지도 않았겠죠 ㅋ) 운동권이 공격받는 핵심적인 사유들인 안보관, 기득권화등과도 별로 관련없는 변론으로 보여지기도 하구요.

아래는 제가 팩트체킹한 부분에 대한 요약들입니다.
--

1) 영국

◦ 현행 제도는 사회임대주택의 본질을 변화시켜 임대료가 민간임대부문과 연계되도록 하고 현재 지나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들이 떠날 인센티브를 제공함.
- 또한 평생 주거안정 보장도 장기적으로는 철폐할 계획

◦ 또한 정부는 보조금을 감축하고 신규 사회주택 건설비용을 높은 임대료와 민간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조달하도록 할 방침임.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차입 능력을 제고할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하였음

◦ 2000년대 초반 이후 주택수당 지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는 복지개혁이 강조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

◦ 정부 정책은 전반적인 복지급여와 주택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2) 프랑스

◦ 1970-80년대에 기관 투자자들이 민간임대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간 후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 관대한 세금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였음. 그러나 현행 세제 혜택은 과도한 것으로 인식되어 2012년말에는 세제혜택을 폐지할 방침임

◦ 2010년 GDP의 2%가 소요되는 고비용 주택보조금 정책은 기로에 서 있음. 임차인의 40%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택보조인 주택수당 (직접보조)은 복지체제의 일부로서 한계적인 감축만이 가능할 것임.

3) 독일

◦ 독일 임대인에 대한 보조금 수준은 현재 낮은 수준
- 최근 몇 년 동안 연방 보조금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보조는 현재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주택 현대화, 고령인구 친화적 재건축, 건물의 유지 및 도시 재개발과 같은 특정한 이슈에 초점을 맞춤
- 임대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 보조는 더 이상 없음
- 양도소득세는 사적 보유에 유리
 10년 이상 사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건물의 매도로부터 얻어진 양도소득은 매도인이 "부동산판매업자(commercial real estate dealer)"만 아니라면 면세

◦ 일반적인 세법상 보조금의 감축
- 2005년에 가속상각제도가 폐지된 이후 선형 감가상각률이 적용
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률은 매년 2%이며 1925년 1월 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2,5%임
- 기존주택재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제한적
 단 역사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처음 8년 동안 매년 9%의 상각 가능
- 기존 주택의 보수비용을 그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세제상 임대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반적 보조금임

◦ 전체적으로 독일의 주택시장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social market economy) 체제에 잘 통합되어 있음
-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부보조금이나 임대료 책정에 관한 규제가 시장원리의 작동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며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인식됨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연구[국토해양부, 한국주택학회, 5인의 현지 자문위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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