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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의 성격을 시청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판시"
위 판례에서 언급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이라는 단서에 이의 제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공영방송사업이 공익사업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민이 미디어의 혜택(?)을 보기 힘들었던 시대에는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떻게 저런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더불어 방송 행태나 운용, 내용면에서 공익을 위한다 보기 힘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