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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주신 씨가 제출한 MRI 사진이 유효하다면, MRI 사진이 박 씨의 재신검 판정 근거라는 말인가 아니면 병무청이 찍은 CT가 판정 근거라는 말인가.
박 씨가 제출한 MRI사진과 지방 병무청에서 찍은 CT 결과 모두가 판정 근거다. CT는 재신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재신검 때 제출하는 진단서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찍는 것이다. 물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신검을 맡는 전문의들이 신검 대상자가 들고온 진단서와 병무청에서 찍은 CT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Q. 그런데 CT만으로는 허리디스크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허리디스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무래도 MRI 검사가 정확하다. 하지만 이 MRI 사진이 재신검 대상자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는 CT 결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Q. 최근 박주신 씨의 재신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병무청에서는 박 씨가 제출한 MRI 사진과 병무청에서 찍은 CT결과를 대조했는가?
재신검 당시에 이미 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허리디스크로 재신검을 받은 사람의 경우 본인이 가져온 MRI 결과를 신검장에서 찍은 CT 결과와 비교한다. 현재 우리는 CT 촬영 결과 박 씨가 가져온 MRI 사진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이 박주신 씨가 제출한 MRI와 동일한지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확인해줄 의무도 없다.
Q. 강용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병무청 관계자와 만났을 때 ‘징병검사규정’ 위반을 찾아내 ‘왜 병역처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게 좀 잘못됐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병무청이 강 의원에게 한 답변이 확실한 것이라 병역처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이다. 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Q. 혹시 언론에 박 씨가 재신검 당시 병무청에서 찍은 CT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인권 문제라든가 개인 정보보호 등의 법적 문제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 사법부의 정식수사도 아닌데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CT결과를 공개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 문제로 현재 국민감사가 청구된 상태인 것으로 안다. 조만간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이다. 감사에서 많은 게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 티탭어린이 그리고 강용석씨가 감사원 감사 신청해서 감사원에서 병무청이랑 병원조사함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