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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자문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치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간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해
타협과 설득의 의회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정부형태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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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6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양원제(상원,하원)에 대한 개헌안이 등장했습니다만,
사실 노무현정권,이명박정권 당시에도 이러한 제의는 있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안건만 있었을뿐 깊게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요.
전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현재의 4년 중임제로 가되,
국회는 양원제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처럼 국회일을 도맡는 상원의원과 지역일을 도맡는 하원의원으로 분류되는것이지요.
물론 양원제 역시도 지금의 단원제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겹게도 봐왔던 '날치기 통과'같은 짓들은 방지할수있겠으나,
안건에 대한 심의상정과 통과가 지나치게 지연될수도 있다는 점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