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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제출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수입위생조건안은 30개월 이하 소의 고기만 들여올 수 있다는 등의 수입 규정이다. 이 같은 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 1월 말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뒤 수입 금지됐다. 그러다 한국이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자 캐나다는 "수입 차별을 받고 있다"며 200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이후 한국과 수입 재개 협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