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제가 예상한 대로 판결 났네요. 검찰이 항소나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1. 물증(문서, 전통문 등 지시) 없음 2. 권은희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권은희 제외한 모든 경찰의 증언이 전혀 다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핵심 증인인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 전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다른 경찰들의 증언과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며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