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실종' 檢 "봉하마을 반출부터 검토 필요"
변호인 측 "검사 직분 넘어섰다" 지적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을 두고 검찰이 'e지원 봉하마을 반출 사건'에 대한 종전의 수사·증거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지원이란 참여정부의 독자적인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e지원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에 반납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포커스는 '(회의록) 미이관'이다"며 "미이관이 단순한 실수인지 계획된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의 증거기록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미이관 자체만으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이 아닌데도 검찰은 직분을 넘어서 미이관을 문제삼고 있다"며 "검사의 직분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이번 수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면서 종전 사건과의 관련성이 느껴지면 그때 살펴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지만 검찰은
"당시 일련의 상황과 청와대의 분위기 등을 포함해 이번 사건과 지난 사건을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증거기록에 기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