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17 10:24
조회 : 5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사회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부문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여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나.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 다.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안 제92조제1항제1호 신설)
동네병원 위주로네요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