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소위 의료보험 민영화 관련 내용(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의료보험 도입 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에 제기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 당시에도 당연지정제 유지, 대체형 의료보험 불가 등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의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