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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5 13:23
여야, '수서발 KTX 민간매각금지' 법제화 추진
 글쓴이 : 정닭밝
조회 : 881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여야 간사 합의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운영회사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게 민간 매각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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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움직엿고
 
민주당분들도 도와주네요. 참여정부때부터 개혁할려고햇던거라서
 
문제를 인식하고있었나보네요.
 
민영화 금.지. 법제화하면 인정한다던 말은 쏙들어가고 이젠 무조건 민영화할것이다인가요??
 
광우병때도 그랫는데 ㅎㅎ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20년이될지 30년이될지 모른다.
 
무조건위험하다 << 의 논리와 다를게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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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kelly 13-12-15 13:26
   
이거 입법되면 민영화 논란 끝이네요

게임끝 ㅎㅎㅎ

노동당 고대학생 지못미네요 ㅎㅎㅎ

좌좀들 설레발 ㅎㄷㄷ ㅋㅋㅋ

또 좌좀들 뭐라고 선동할지 기대됩니다.
신씨 13-12-15 13:30
   
그나마 사람들이 반대하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요
만일 박근혜가 애초 민영화할 생각이 없었다면 먼저
저 법안을 제안했거나 그냥 코레일이 계속 운영하도록 했겠죠.
국회 통과할 때 까지는 안심할수 없지만 말입니다.
     
바라기 13-12-15 13:34
   
참 한심하네요..

애시 당초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번 일로 민영화 될일은 업삳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데

무슨 민영화 타령인지요???
          
강력살충제 13-12-15 13:35
   
어느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데요???
               
정닭밝 13-12-15 13:45
   
법무법인 김앤장 세종 한결 등 로펌으로부터 별도의 보호 장치가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엇죠. 애초에 법제화할 필요없이 보호장치가 되어잇엇어요 ㅎ
                    
강력살충제 13-12-15 13:58
   
해석을 받았을뿐입니다.
                         
정닭밝 13-12-15 14:09
   
그 해석으로 노조의 주장이 깨졋죠 ㅎ
                    
신씨 13-12-15 14:06
   
법제화가 없는 안전장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장치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당장은 여론이 안좋아서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바꿀 수도 있겠군요. 법으로 막든지 그냥
코레일이 담당하도록 하면 됩니다. 왜 행정력 낭비하면서 그런 안전장치를
하죠? 이게 효율적인 일처리인가요?
                         
정닭밝 13-12-15 14:09
   
노조가 주장하는 근거를 깨뜨렷다는게 중요한거죠 ㅎㅎ 노조는 그것이 위법성이잇어서 민간기업이 끼어들것이다라고햇지만 로펌들은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내렷죠.
그러니 노조가 주장한 근거가 깨졋죠.
                         
신씨 13-12-15 14:17
   
위법이 아니라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행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그걸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건 당연합니다. 노조 파업 상관없이 법으로 금지해야죠. 그런데 노조가 파업하지 않고 국민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저런 법이라도 만들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민영화할 생각이 없었다면 왜 처음부터 저걸 법으로 해달라고 국회에 청원하지 않았던 거죠? 애초 국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노조가 파업할 명분도 없었을 텐데요.
                         
netps 13-12-15 20:15
   
애초에 만들 필요도 없는 법을
굳이 일부국민들 안심내지 설득 내지 비위맞춰주기위해 입법했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꿀수 있다?
그런식으로 말하면 죄다  ~~~해서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법제화 해야죠.
억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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