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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한다는 것은 적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100조) 및 예비·음모·선동·선전(l01조)을 한 자도 처벌한다. 간첩죄의 특별규정으로는 군형법 제13·15·16조와 국가보안법 제2·4·5조가 있다. 간첩죄를 범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첩죄 [crime of espionage, 間諜罪]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