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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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생 정게서 원조 가카 글 쓰면서 개솔 하면 신고한다고 협박질 마니 받았는데
이제 그런 스릴은 못 느끼겠네
ㄲ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