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중징계 결정의 이유로 두 프로그램 모두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제4항,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명백하게 위반
이건 자유가아니라
도를 지나친것이지요
말할수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지요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방송하면 저렇게 됩니다.
여기계신분들 폭동이라고 선동하고 다니시는데
책임은 지지않으시려고하네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인지 깨닿지 못하고 계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