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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ig / 님 정신차리세요. 진짜 이런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님들참 진짜 답이 없어요. 찾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나와 있는것까지 그러면 어떻게함?
내가 홍준표를 빠는게 아니라 그 말이 합당하니 말하는거고. 님처럼 무조건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님 좌파죠? 좌파가 아니면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거의 안함
만약 보수면 어디가서 보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쪽팔리니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님이말한것처럼 국가보조금이 지급 됐다면 독립재산재인 진주의료원을 국정조사를 해야 맞는거지. 사용자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닌 이해관계가 거의 없다시피한 있다면 하나가 있긴 한데. 여하튼 진주의료원을 국정조사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그 국가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아닌 측에다가 국정조사 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님 말이 되는 소릴 진짜 하세요.
진짜거기 왜 홍준표가 들어가냐고요 님아.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 홍준표는 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거고 가서도 안돼는거고. 지자체 단체장은 말 그대로 지방의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요. 님아야. 그럼 그 사람을 뽑아준 지방의회에서 조사를 받아 받는거고 님아야. 국정조사의 증인 자체도 될수 없는거라고요. 님아야.
그리고 아무리 국정조사라는 이야길 해도 님은 국정조사의 성격 자체를 몰라요. 국가보조금 들어가면 무조건 국정조사 해야 하는줄 아는 사람인데...이걸 뭔수로 이핼 시킵니까.님은 이해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님이 무식하다는거지만. 국정조사 대상 자체가 아닌거에 자꾸 국정조사를 개입시키면 그게 말이됩니까 안돼죠.
근데 정말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는데. 여.야가 국정조사를 지금왜 하는지는 알고 나 있긴 한겁니까?
증인으로 채택한다는건 지방업무를 보고 하라는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방업무에대한 보고를 하면 안되는는거라구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라는 말이 이상해 지니까 헌법에서도 지방자치에대해서 규정해 놓은거고 왜냐 국가에서 자꾸 통제하면 지방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과 정부간의 커넥션이 일어 날수 뿐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논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걸 저해할 요소가 있는 국정조사나, 감사 를 받는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말하는거고. 님이 말한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져서 간다는건 가서 업무보고를 하라는것과 같은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거에요 님아야. 그래서 홍준표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거고. 이게 법률적으로 위법하냐 안하냐 하는. 아오 답답해.
그리고 신축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건 아니고 국가에서는 국가의료원이 지어지면 지원하는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료되면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로 전이된다고 지방자치법 제9조인가에 나와 있을겁니다.
즉 진주의료원 자체도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조사를 해야하는거고. 진주의료원의 일이 커지니 국가에서 개입하라는 여론적 압력에 의해서 조사를 햇는데 이 조사 자체도 위법성을 띠고 있다 이겁니다.
님은 홍준표와 같이 위법이라 하고 국회랑 국회 법률가들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고,그럼 내가 님 말을 이해 해야 되나요.
또 님은 딴소리 하시네요.
2005년 노무현때부터 독립재산재에요. 국비지원 받은건 그 이전이겠죠==>님이 한말 이예요.
분명 님은 국비지원은 2005년 이전이라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