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30일 국내 수입이 재개됐다. 정부는 수입을 재개하며 “국제기준, 즉
국제무역사무국 기준에 의존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는 수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FTA 4대 선결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은 국회
안팎에서 거세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단 0.0001%라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섞이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위에서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단 0.0001%라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섞이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특위에서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단 0.0001%라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섞이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특위에서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단 0.0001%라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섞이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특위에서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단 0.0001%라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섞이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특위에서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단 0.0001%라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섞이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특위에서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단 0.0001%라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섞이면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