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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0 15:41
결론은 이겁니다.
 글쓴이 : 허각기동대
조회 : 957  

통진이 기관총잡고 민주는 뒤에서 박격포 날리면서
 
김종훈청문회를 해보려고 하겠으나.
 
대단한 하자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없는 가치관의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소신껏 설명만 잘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 무난하게 임명될것이며
 
이제 스펙만큼이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눈 부릅뜨고 납세자로서 지켜보게되는게 결말이겠지요.
 
내일도 세상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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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습작 13-02-20 15:42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로코코 13-02-20 15:43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반짝하고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티아라 때처럼요

원래 정치와 연예란 그런것이죠...
ㅎㄴㅇㄹㅇ 13-02-20 15:43
   
반대측 논리가 매우 미약함.. 추측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기억의습작 13-02-20 15:46
   
추측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라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로코코 13-02-20 17:44
   
저도 우려는 됩니다.

다만 우려라 말하며 친일파를 예를 들어 까는것은 오바죠
사대주의 드립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를 탓하는지는 아시겠죠?

님은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된다고 애국할꺼라느니 하며 너무 맹신해도 안되죠.)
니가카라킴 13-02-20 15:46
   
지켜보자구요
좋은 인재는 써야죠..
내셔널헬쓰 13-02-20 15:46
   
cia를 무슨 수로 감시해요?
눈 부릎떠봐야..눈만 아프지..
     
허각기동대 13-02-20 15:51
   
ㅋㅋㅋ CIA가 손대지 않는 미국 아이티 업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 인정받는다는 반증이지 님처럼 cia라고 낙인찍는것은 여론호도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팩트라고 할수는 없죠.
     
오늘 13-02-20 15:51
   
국적법상 외국인이 우리나라국적취득시 1년내에  외국국적 포기하면됩니다 문제없어 보이는군요.
          
루슬란 13-02-20 15:52
   
하지만 포기하는 동안에는 이중국적인건 사실입니다


그게 3~4달 걸린다고 하더군요
               
오늘 13-02-20 15:53
   
그러니까 그게 국적법상 법위반이 아니라는겁니다.국적법10조
                    
루슬란 13-02-20 15:54
   
국적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저촉되는건 사실입니다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분야,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분야,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오늘 13-02-20 15:57
   
이건 법해석의 문제내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저기열거된 안보.보안.기밀.외교부분에들어가냐의 문제죠.음 .이건 법원의 법해석문제인데 명확하게 현재 법위반이라고 보긴 애매한부분입니다.
                         
루슬란 13-02-20 15:58
   
미래 창조 과학부가 하는일에 대한민국에 중요한 안보인 원자력이나


미래기술 등등 차세대 성장 동력에 관한 기밀 사항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오늘 13-02-20 16:00
   
국가간이해관계와관련된 정책결정과집행 저게 문언상 외교분야를 말하는거 같은데요.이부분은 민통당에도 율사출신들있으니 검토해보겠죠
     
얌얌트리 13-02-20 15:52
   
흠...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허각기동대 13-02-20 15:52
   
포기의사를 밝혔다면 절차상 늦어지더라도 용인할 수준이라고 할수 잇겠지요. 게다가 이중국적자가 장관이 되지 못한다는 법자체가 없는데 위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위법아니죠.
          
루슬란 13-02-20 15:53
   
원칙적으로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다만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서 용인한다는거겠죠
               
허각기동대 13-02-20 15:54
   
법적으로는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정도에 한정하고 있는걸로 보이네요.
                    
루슬란 13-02-20 15:56
   
국가간 이해관계가 관계된 정책 결정을 하겠죠

특히나 창조과학부의 기능이 방대하다 보니 원자력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주관하죠
                         
허각기동대 13-02-20 15:59
   
국가간 이해관계란 조약과 협정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외교나 통상의 업무라고 봐야되고 이것은 엄연히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허재비가 아닌담에야 자기밥그릇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루슬란 13-02-20 15:55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분야,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분야,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다다다다 13-02-20 15:54
   
이건 뭐 말이 안 통하니 이길 자신이 없네...
     
오늘 13-02-20 15:58
   
법에대해 무지하니 할말이 없겠죠.
          
다다다다다 13-02-20 16:00
   
이건 뭐 ㅄ도 아니고.
               
오늘 13-02-20 16:01
   
ㅋㅋㅋㅋ ㅂㅅ아.검색해서 좀 찾아보던가.전문지식딸리면 뭐라 말할게없지?ㅋㅋㅋㅋ
얌얌트리 13-02-20 16:24
   
어느 부를 막론하고 "장관"이라는게 "국무위원"인데

"국가안보분야,보안, 기밀사항"을 다루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오늘 13-02-20 16:29
   
잠시만요 법제처에있는 친구한테 유권해석좀해달라고 부탁해볼께요.
     
오늘 13-02-20 21:46
   
내일 사무실출근하면 알려준답니다.내일따로 글올리거나 댓글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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