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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분야,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분야, 국가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