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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4 22:40
[판결문]지만원의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볼수있다.
 글쓴이 : 늘푸름
조회 : 1,217  


내가 오류가 있는지 그림파일을 못올려서 텍스트로 씁니다.
판결문 내용 전체를 이해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귀찮지만 씁니다.
가로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넣었어요.





비록 앞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의 게시물(지만원의 게시물)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명시적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 민주유공자들'이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에 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있다고 볼수는 있다.






앞에 다 잘라먹고 이야기 하시진 말아야죠.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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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 13-01-24 22:44
   
교묘하게 날조짓 하네요.

그건 폭동이라는 지만원 주장이 사실이라는 말이 아니라 ㅋㅋㅋㅋㅋㅋㅋ

당시 5.18 당사자들을 지칭했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거잖습니까 진짜 한심하네 ㅋㅋㅋ
     
늘푸름 13-01-24 22:45
   
지칭하냐 안하냐 문제는 이내용이 아니라 이 다음의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식한 티 내지 마세요. 도대체 누가 한심한겁니까?
          
윤후 13-01-24 22:47
   
어휴 진짜 ㅋㅋㅋㅋㅋ

5.18 민주화 운동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

그 인식이 정당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ㅋㅋㅋㅋㅋ

북한 빨갱이 찬양하는 인간들이 남한에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서

걔들 주장이 정당합니까? ㅋㅋ
               
늘푸름 13-01-24 22:5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용을 읽어봐요 못읽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사건의 게시물에는 <<<<<<<<<<<<< 지만원의 게시물을 지칭한 것이라니까요

못읽어요? 읽을줄 몰라요?
          
몽키매직 13-01-24 22:55
   
정말 난독증이신지 아니면 자기가 읽고싶은거만 읽으시는건지;;
명예회손무죄판결문이 어떻게 518폭동주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거죠? 단지 그 주장이 명예회손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결문인데요;;
그래도 님덕분에 518폭동관련글 쓰레기란걸 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늘푸름 13-01-24 22:57
   
이사건의 게시물에는 <<<< 이거 안보여요?
사실이 적시되어있다고 볼수는 있다 <<<< 이거 안보여요?

누가 난독증이에요?
몽키매직님은 보고 싶은 것만 볼거라고 하세요 그냥.

왜곡은 겁나게 하시네요
               
늘푸름 13-01-24 22:58
   
그리고 명예회손이 아니라 명예훼손 무식한 티좀 내지 맙시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도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위버멘쉬 13-01-25 04:00
   
처음에는 단순히 여론 호도인줄 알았는데 진짜 모르는것 같으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상투적으로 통용되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인 사실이 아닌 사건 내용의 실체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 입니다

사실: <법률>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물의 관계. 또는 민사ㆍ형사 소송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건 내용의 실체.
위버멘쉬 13-01-25 04:01
   
판결문

논란이 되는 '가'의 마지막 부분

피해자들을 포함한  5.18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 민주유공자들 이나 5.18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

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수는 있다.


굳이 쉽게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지만원 글에서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5.18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직접적으로 대놓고 한 )표현은 없고  5.18 민주유공자들 이나 5.18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로써 ( 5.18 전체의 사회적 평가) 관한 사실(내용)이 적시되어(지적했다고) 있다고 볼수 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만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ㅡㅡ
     
늘푸름 13-01-25 04:27
   
이분도 난독이 있으시네.

사실이라고 볼수는 있다 라는 걸 쓴걸
사실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이야기 하시네.

난독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거지.
          
위버멘쉬 13-01-25 04:52
   
제목 [판결문]지만원의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볼수있다.

내용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에 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있다고 볼수는 있다.

라고 쓰셨는데 결국에는 지만원의 대한 게시글의 사실이라는 논거는 결국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에 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있다고 볼수는 있다. 에서 기인된게 아닙니까? 저는 핑계로 밖에 안들리는데요..
               
위버멘쉬 13-01-25 05:24
   
그리고 늘푸른님의 위에 답변을 보면은
이사건의 게시물에는 <<<< 이거 안보여요?
사실이 적시되어있다고 볼수는 있다 <<<< 이거 안보여요? 

결국 지만원의 게시물은 사실로 귀결이 된다는 주장 아닙니까? 이걸로 결국 종료네요..
위버멘쉬 13-01-25 04:01
   
5.18  명예훼손 판결문 가나다 총체적으로 풀이하자면

 법원의 판단은

지만원의 글에서  5.18 유공자들이라는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나  5.18유공자 또는 참가자

들을  사회적 평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만원의 글이 5.18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개개인을 지

목하지 않았기에 이는 집단 명예훼손에 들어갑니다
 
집단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개개인의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또한 유공자 수도 4000

명 이니 이는 적은수가 아닌점 개개인의 명예 훼손으로 볼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공자의 명예훼손 보다는 5.18의 성격에 관한 것과  또 한 이미 법적으로나 역사

적으로 평가가 확고 하기에(민주화 운동) 관한  순전히 개인의생각을 썼다고 사료되며 유공자들

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즉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판단한 겁니다
위버멘쉬 13-01-25 04:01
   
ps.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질의 사실이냐 아니냐를 성격을 규명하기 보
다는 그로인해서 명예훼손을 됐느냐 안됐느냐 라는 것입니다. 형법 307조(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 유포죄는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를 수반한 명예훼손법으로
처벌됩니다 즉  명예훼손의 무죄는 사건의 진실과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늘푸름 13-01-25 04:20
   
아예 허위사실 유포죄가 없다고 잘라 말하시면 안되죠.
307조만 들어서 명예훼손에 관해서만 이야기 하시니 그런겁니다.

그리고 이 발제는 총체적 판결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아랫글에  이내용을 고의적으로 빠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쓰시는 분이 있어서 쓴겁니다.
          
위버멘쉬 13-01-25 04:26
   
본질을 호도하지 마세요. 명예훼손 유포죄를 예로 든것은 상충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논거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글을 빠뜨렸다고 해도 법원에서 말하는 사실은 실제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도된 개념으로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늘푸름 13-01-25 04:28
   
무슨 내가 본질을 호도합니까?
입맛대로 법해석을 해놓고는 본질을 호도하는건 위버맨쉬님이죠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언제 본문에서 사실이라고 했다 라고 주장했나요?
본문에서 강조한것도 사회적평가에 관한 사실이라고 볼수는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다구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위버멘쉬 13-01-25 04:37
   
늘푸름님에 대한 저의 논조는 1. 사실의 쓰임새 올바르냐 아니냐 2. 명예훼손과 무죄는 진실과 상충되느냐 안되느냐 라는 두가지 입니다. 2번 째의 논거로 명예훼손법은 예로 든거구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허위 사실 유포죄 라는 단독 법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것으로 수반되서 된다는 겁니다 언제 자가 아예 라는 말을 썼나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이게 아니지요
늘푸름님의 사실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무죄가 상충이 되는 논거를 부탁드립니다.
                         
늘푸름 13-01-25 04:47
   
명예훼손에 대한 건 충분히 인지했고 아래 다른 발제글에도
또 과거에도  가생이 정게게시판에서 지만원 판결에 대해서
그부분에는 동의했고 그부분을 부정한적 없으니깐
자꾸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만원 판결에 검색하시면 명예훼손이다 법적 판단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제가 댓글 달았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윤후라는 분이 지만원 판결로 5.18민주화운도잉 재확립됬다고
주장해서 나온거에요. 선후관계를 좀 바로아셨으면 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단독법은 없지만 다른 법률들과 함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만 한정해서 이야기 하시니깐 그부분을 지적한거죠.
본인이 쓰신거 잊으셨나요?
                         
위버멘쉬 13-01-25 05:00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답변을 해드렸더니 이상한 소리만 해대시네요. 늘프름님과 저의 논쟁은 사실에 단어를 다르게 해석 하셨길래 제가 답변을 단겁니다. 사실의 쓰임새가 올바르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늘푸름 13-01-25 04:37
   
이분 어디간거야. 혼자 유식한척 가르쳐준다고 떠들어대더만.

법률 검색이라도 하러 가셨나요?
                    
위버멘쉬 13-01-25 04:39
   
진실을 빼먹었습니다 마지막에..
위버멘쉬 13-01-25 04:02
   
     
늘푸름 13-01-25 04:21
   
판결문 다 봤습니다. 혼자만 보신거 아니에요.
위버멘쉬 13-01-25 06:22
   
글을 3개나 썼는데도 전혀 랠리가 안되네요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기전에 한마디 써야 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무리 쓰겠습니다
위에 허위 사실 유포죄는 없다고 썼놨고 이것은 명예훼손죄와 결부되서 처벌이 된다고 썼습니다.
이것을 늘푸름님께서 아예 라는 말을 붙여서 마치 내가 다른것과 연계될수 없다는 식으로
제 논조를 왜곡하시니 제가 다른것과 수반될수 있다고 써놨잖습니까? 제가 언제 허위사실은 무조건 다른법과
결부될수 없다고 썼습니까? 왜 본인만의 프레임으로 재단하죠?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없다구요? 라고 물어보셨죠.. 대답은 네 라고 위에 했습니다. 따로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전기통신기본법과 수반이 되서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법인용 할때 모든 판례를 일일이 다 내놓습니까?
이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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