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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에 있어 장모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자식이 없어 직계존비속이 없다. 마누라는 배우자이지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어쨌든 배우자는 대상이다.
쪼국의 마누라는 배우자로 딸, 아들은 비속으로 포함된다.
대통령인 문제인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된다. 정수기는 배우자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는 모두 비속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아래 그림의 4촌이내가 모두 포함된다. 문제인 퇴임후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