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218060006003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대선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달았다고 고발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8)의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16일 대선 3차 TV토론 이후 예고 없이 발표된 수사 결과 내용과 발표 시점을 놓고 경찰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린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새누리당이나 국정원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정황도 나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오후 11시19분 출입기자들 e메일을 통해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A4 용지 3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돼 있다.그러나 경찰이 김씨의 포털사이트 로그기록 확인이나 IP(인터넷 주소) 추적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경향신문 단독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17일에는 "덮어쓰기로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는 인터넷 접속기록으로 댓글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발표 시점과 내용 놓고 서울청·수서경찰서 딴말
새누리당과 국정원서 미리 알았던 정황도
.........
이제 경찰도 둘로 나뉘나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