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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8 07:50
“국정원 최고 엘리트 ‘댓글알바’…자괴감 느껴”
 글쓴이 : 제네러
조회 : 1,5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765.html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관계자 <한겨레> 인터뷰 
“76명 3개팀 활동…MB정부 홍보하다 영역 확장” 

국가정보원이 지난해부터 4대강 사업 등 국정홍보와 ‘좌파와의 사상전’을 내세워 심리정보국(국장 민아무개) 산하에 안보 1, 2, 3팀을 설치해 ’인터넷 댓글 사업’을 전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불법선거 개입 댓글을 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도 여기에 소속된 직원이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한겨레>가 17일 만난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을 비롯한 치적홍보에 열을 올렸는데, 국정원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정권홍보를 위해 조직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치적 홍보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홍보 활동을) 확장하게 되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비판 또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에 반박 댓글을 다는 쪽으로 확장된 것이다”고 전했다.

증언에 따르면, 심리정보국 산하의 3개팀에는 7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산직군에 속하는 20~30대 직원들이다. 국정원은 그간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대북심리전단‘을 3차장(북한 담당) 산하에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 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체제비판이나 최고지도자 비판 등을 담당해 왔다.

이 관계자는 “어떤 형식이든지 자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심리전을 펼친다면 국가 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최근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리국 소속 직원들을 만나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다’거나,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하곤 했다”고 전했다.

....................

인터뷰 전무 보고싶으신 분은 들어가서 보시고...
알바분들 마지막 출근들 하셨나요.
아 나도 돈 받고 글 올리고 댓글 달고 싶다.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할줄 알았으면 나도 새누리당 지지할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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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12-12-18 08:02
   
한걸레 아주 GR 발꽝 하눈 구나.
걸레 보기 싫어서 문제인 지지 포기 했다!
     
마녀의시 12-12-18 08:05
   
대두님 과거 댓글 보면, 지지한적 없는 듯 해요 문 후보님
          
대두 12-12-18 08:54
   
민좆당이 싫을뿐 문제인 지지자임!
첨 부터!
근데 하는 꼬라지가 새눌이랑 다른게뭐임!?
경제문제 문지지 안보 새눌당지지.  헌데 지금 경제 문제가 아주 큰일임!
그레서 문지지 한것임!
근데 하는 꼬라지가 아주 틀려 먹었음!
찍을 인간이 없음!
               
타키사마 12-12-18 09:26
   
이 ㅄ은 뭦지
--------------
누적경고2
     
시민3 12-12-18 08:27
   
아침부터 즐겁게 해주시네..ㅎㅎ
사라리면 12-12-18 08:14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북한 담당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있는 공공연한 비밀임이에도 불구 3차장 산하에서 확대시켰다고요? 1차2차3차 다 각각 따로 수사되서 수사 국이 겹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애초에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에 따라서 직무관련 발언 불가하고, 이에 따라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기삼씨는 발언 못하고 미국에 망명하고 나서야 직무발언 할 수 있었는데 발언을 했다니 ㅋㅋ; 암튼 내부고발자 여부는 있다고 해도 확언 되기 전에는 의혹에 지나지 않겠네요.
국정원은 애초에
국가정보원 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11.22]
로 정치 관여가 금지되어있으니, 해명발언이면 몰라도(이건 나온지 한참 되었죠), 익명이라고 하니 조사하는데도 오래걸릴테고 검증도 투표 후에야 완료 되겠네요. 근데 국정원녀 의혹 터지고 민주당 계속 말바꾸기하고 증거 안내놓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이게 진짜 내부고발자인지 허위로 만들어낸건지에 대해 의혹만 계속 생기네요 ^^ 진짜면 국정원도 망신받고 내부고발자도 처벌 받을테고, 가짜면 오마이만 털리겠죠.
타키사마 12-12-18 09:25
   
정규직들 댓글 꼬라지봐라 ㅋㅋ
     
사라리면 12-12-18 09:31
   
뭔가 불만이 있으면 반박 팩트를 다시면 되는데 그거 없이 인신공격..
파루루 12-12-18 09:56
   
국정원 김아무개씨가 누구냐고??? 국정원고위관계자가 누구냐고???  좌빨 종특 흑색선전 시전하고 아님 말고ㅋㅋㅋㅋㅋ 하이튼 한겨레신문 수준 = 나꼼수  ㅉㅉㅉㅉ
Noname 12-12-18 11:04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만 다루는 기사들, 과거의 버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향, 미디어오늘조차 글을 안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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