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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7 21:51
친칠라님이 옳은말씀을 하셨네요.
 글쓴이 : 늘푸름
조회 : 879  

늘푸름 12-12-17 21:44
 117.♡.220.246 수정 삭제  
글쓴사람은 민통당 실드치던 표창원 교수의 발언을 비꼰겁니다. 
설마 몰랐나요?
                         
o친칠라 12-12-17 21:46
 1.♡.240.49  
저는 글쓴이를비꼬는겁니다.. 상식이있으면 스토킹따위는 하진않겠죠
                         
늘푸름 12-12-17 21:48
 117.♡.220.246 수정 삭제  
그렇죠 상식이 있으면 
민통당이 한여자를 스토킹따위는 하지 않았겠죠? 

잘 말씀하셨네요.


네 상식이 있으면 하면 안될짓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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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친칠라 12-12-17 21:54
   
선관위까지대동하고 수사협조를거부한 국정원녀가 이틀간집안에서 농성한거죠..  저는 일반적인 스토킹을 예로들었는데~ 잘못이해하신듯싶네요..
     
늘푸름 12-12-17 21:57
   
^^
따식이 12-12-17 21:55
   
언제부터 국정원 직원이 한여자가 되었냐?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시파 그럼 문제인은 한남자냐?

박근혜는? 소녀가장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카라킴 12-12-17 21:59
   
푸하하하
이건희도 삼성
생산직원도 삼성  동급최강 푸하하
생산직원 술먹다 시비붙은건
이건희 잘못이네요 ㅋ
o친칠라 12-12-17 21:58
   
음주단속중에 음주측정을거부하고 차안에서이틀간 문걸어잠그고 안나온다 술이깰때까지..
이거나와서 측정하니까 멀쩡하네? 이거 음주운전으루 봐야해요?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소리바론 12-12-17 22:01
   
그 경우에 영장없어도 측정거부 할 수 없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안 나오면 법에 의해 처벌됨.
     
졸려요 12-12-17 22:01
   
그 경찰에게는 음주 단속권이 있지만..
국정원녀 사건에서는 수사권이 없었죠?
     
늘푸름 12-12-17 22:02
   
음주단속시 음주측정 거부는 불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o친칠라 12-12-17 22:05
   
네 알고있습니다만.. 찔리는게없다면 그날공개하고 민통당역풍 맞게할수도있었죠..
이틀간안나오니까 의혹만증폭되서 이상황이된거같구요
               
Noname 12-12-17 22:06
   
의혹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o친칠라 12-12-17 22:09
   
대선이라는 큰선거를앞두고 조그만한일에도 민감한거는 사실이죠.
그거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도그렇고요
     
Noname 12-12-17 22:06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문제지만, 국정원녀 사건은 아무런 증거도 의심사유도 없답니다.
루카쿠루 12-12-17 22:19
   
노네임님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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