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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이 있으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팩트!
규정이 그렇다면 바꿔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스토킹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신고하면 나오는게 경찰이라서..
경찰이 나오면 일단 사실관계 확인과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스토킹 당사자는 8만원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건조서를 쓰기 위해서 일단은 경찰과 동행을.. ㅋㅋ
스토킹 처벌이 약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8만원은 정말 심하네.
높은 양반네들 이런 법은 좀 빨리 고치쇼.
국정원 직원이 무슨 억울함을 호소하고 난리인지..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집이라더라..
스토킹을 했는데 국정원 여직원이라더라..
국정원을 너무 날로 보니네들..
이번 경우는 국정원이 찔리는게 있다보니 우왕좌왕 하다 이런 별 희한한 경우를 보여주지나..
말 그대로 국정원입니다. 거기 그렇게 우스운데 아니고요.. 연약한? ㅋㅋㅋㅋ
본인이야 물론 연약하시지만, 아이템이 국정원이잖수?
철갑을 두른 사람한테 무슨 연약한을 따져.. 정말 어이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