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 문제로 한국정부 제소...
근거는 2006년 체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라서...
(2006년이면 어느 정부? 뇌물현 정부네?)
선동질 좋아하는 문죄인 아싸~ 언플해야지.
"봐라!! 봐라!! 이래서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해야돼~~~ 이지랄."
(얼굴에 철판 깔았냐? 참여정부때 니들이 체결한 한 - 벨기에 투자협정하고 한미 FTA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지랄??)
여기에 낚인 우리의 무뇌충 좌좀들..
" 론스타 본사는 미국에 있으므로 한미 FTA ISD 독소조항 이용할 수 있다~ MB OUT~ 새누리당 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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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 저능아들 ㅋㅋㅋㅋ
론스타 본사는 미국에 있고 미국 투자자들이 있어서 좌좀들이 보기엔 한미 FTA ISD 조항 적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게 불가능...
왜냐?
2006년 참여정부때 투자자제소 조항 저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서 체결한거 보고
한미 FTA에는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전장치를 하나 넣어놨다. 그건 바로~~
"11장 1절 11.11조 2.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이 조항...
한미 FTA 적용대상에서 페이퍼 컴퍼니는 제외된다는거.....
고로 론스타 제소에 한미 FTA 적용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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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민좆당/ 좌좀 빨갱이들아... 말도 안되는 선동질 좀 그만해라.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팔아쳐먹은 것도 니들이고...
벨기에와 엉터리 ISD 조항 넣은 협약을 체결한 것도 니들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