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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0 22:01
루슬란님!!!
 글쓴이 : 아쿠야
조회 : 1,277  

 
다문화가정지원법안에 외국인노동자나 불법체류자도 같이지원하는 법이있다라고 하셨는데 ..
 
선동하시는게 아니시라면 관련법률좀 찾아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죽었다깨도 못찾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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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k 12-10-10 22:10
   
뭘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나요 그냥 관행인데...
루슬란 12-10-10 22:11
   
현실적으로는 같이 지원 받네요


모르신다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공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한곳에서 하세요
     
아쿠야 12-10-10 22:15
   
님이 퍼오신거가지고 같이 지원받는다고 하시는거에요?

국가 시행이에요? 아니면 자치단체 시행이에요?

자치단체도 국가산하니깐 국가시행이라는 X소리는 하지마시고요
          
루슬란 12-10-10 22:18
   
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과 결혼 등으로 이주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용인시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있었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별도로 없어 지원대상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통합해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등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통합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거주외국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했다
     
아쿠야 12-10-10 22:18
   
제가 아무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훑어봐도 ㅋㅋㅋ 외노자나 불체자도 같이지원해준다고는 안써있는데 자꾸 ㅋㅋ 우기시길래요 루슬란님? ㅋㅋ

동네에서 의료봉사 이런거가지고 반박자료랍시고 가져오시지 말고요 ㅋㅋ

확실한거 하나 물고오셔야죠?
          
루슬란 12-10-10 22:19
   
지방 자치 단체는 한국 정부 기관이 아니군요


대단한 논리입니다....... ^^


증거가 있어도 우기는데 어찌이기나요
               
나락k 12-10-10 22:23
   
님하 용인시장 민통당인데요? 지자체를 중앙정부서 뭘한다ㅜ요?
               
아쿠야 12-10-10 22:24
   
역시다 ㅋㅋㅋ 내가 그말은 하지말라고했죠? 지금 그걸로는 반박이 될수없기때문에 그소리 하지말라고한거에요 ㅋㅋㅋㅋㅋ

누가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외노자 불체자가 지원받을수 있는조항이 있냐는데 왜 자꾸 그러실까 ㅋㅋㅋ


위에보니 또 지방 조례퍼오셨네 ㅋㅋ 내가 조례얘긴 하지말라고했죠?

다문화가족지원법가지고 얘기하자고했죠?
                    
루슬란 12-10-10 22:25
   
밑에 가족지원법에 이주민에 대한 부분도 나오네요

그만 우기세요
나락k 12-10-10 22:18
   
외노자/불체자 국가가 지원 해주는다는 펙트만 가져오면 끝날일을 길게도 싸우시네;
루슬란 12-10-10 22:22
   
올해 4월 4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해야 다문화가족 범위에 들었지만, 개정 후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통계청(2009)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65세 인구가 14.3%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50년에 이르면 38.2%까지 진입한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25세~54세까지 노동력은 이미 2009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부분의 서구사회처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다”라며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노동자들은 반(反) 다문화 정서를 갖기도 한다.

-------뉴스천지------


다문화 범위 확대로 나오는데요?
     
나락k 12-10-10 22:25
   
외노자/불체자는 어디에???
          
루슬란 12-10-10 22:27
   
개정 후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
               
루슬란 12-10-10 22:28
   
설마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는건 아니겠죠?
                    
아쿠야 12-10-10 22:36
   
외국인으로 이루어진가족은 이민가족을 뜻하는거겠죠?? 단순히돈벌려고온 외노자를 뜻하는것은 아니겠죠? 밑에 시행법령에 잘나와있으니깐 새겨들으세요 ㅋㅋㅋㅋㅋ 법령보다 뉴스쪼가리가 정확하다고 우기지 마시고요 ㅋ
                         
루슬란 12-10-10 22:38
   
사실을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니 저도 할말이 없네요 그냥 우기세요
     
아쿠야 12-10-10 22:30
   
내가 아까 서준거에도 확대된범위의 외국인 국적취득자까지 나와있구만 ㅋㅋㅋ 그글안보고 뭐했소?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혜택을 받을수 없는자요.
곧 외노자,불체자등은 혜택자가 아니라는것이지.

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뉴스퍼다가 얘기하시는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09&efYd=20120802#0000

이거가지고 얘기해보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여기서 근거를 찾아봐요 외노자나 불체자 지원을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지방자치단체 조례퍼오지말고 ㅋㅋ
          
루슬란 12-10-10 22:33
   
올해 4월 4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해야 다문화가족 범위에 들었지만, 개정 후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

2월에 작성한 글로 4월4일에 개정한 법률을 논하나요?

링크한 글도못보나요?


제가 다 쪽팔립니다 ㅠ.ㅠ
               
아쿠야 12-10-10 22:41
   
이사람 ㅋㅋㅋㅋ진짜 벽이네 벽

8월 2일자로 시행된 법인데 뭔소리하시나 ..

그리고 당신이 퍼온 뉴스에 정확히 써있네...

올해 4월 4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해야 다문화가족 범위에 들었지만, 개정 후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지금 자폭하는거요??
루슬란 12-10-10 22:27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00

이게 출처입니다 다시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아쿠야 12-10-10 22:3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09&efYd=20120802#0000
이게 정확한 출처요 당신이나 억지부리지말지요?
     
나락k 12-10-10 22:33
   
님하 언제부터 귀화자 가족이 외노자로 들어왔나요?거기다 가져다 붙이시네 ㅎ
          
루슬란 12-10-10 22:34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말이 안보이나요?


낙독증인가요?
               
나락k 12-10-10 22:35
   
외국인 귀화자 가족이아니고요?외국인 가족???
                    
루슬란 12-10-10 22:38
   
제가 퍼온 글에는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나옵니다


귀화자는 따로 언급하고요
                         
나락k 12-10-10 22:41
   
외국인 가족단체면 투자이민 종류일꺼고 귀화자 가족 데려와서 귀화하는것도 아실테니

긴말 필요없고 뭐가 문젠가요?
                         
루슬란 12-10-10 22:44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투자이민의 종류만 있나요?


지금으로 보면 투자이민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배는 더 많을 텐데요?


억지를 부리네요
                         
아쿠야 12-10-10 22:46
   
올해 4월 4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해야 다문화가족 범위에 들었지만, 개정 후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가족"<-- 둘중하나는 한국국적 취득자라는거죠.. ㅇㅋ
                         
나락k 12-10-10 22:47
   
아따 진짜 갑갑하시네 ㅋㅋㅋㅋ투자이민 난민신청 말고 가족단체로 외국인가족이

어케 한국으로 오냐구여 아 갑갑하네 님은 외국인 가족이라면서요?참나 또 이제 외노자 찾네;;
                         
루슬란 12-10-10 22:49
   
답답하네요......


지금부부가 함께 와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없다는 말인가요?


부부만 와도 가족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루슬란 12-10-10 22:51
   
(Job) - 정말 가족같이 일하실 외국인노동자부부를 찾습니다.
일하실 외국인노동자부부를 찾습니다. 금단양만 http://withmigrants.org/xe/32173 2003.09.0802:08:49 (*.230.200.157)1378 이 름    주정언 제 목    정말 가족같이 일하실 부부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withmigrants.org/xe/job/32173 사이트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

투자이민 온거군요?
                         
나락k 12-10-10 22:55
   
저기 나온 법 이해나 하고 오시죠ㅠㅋ
                         
아쿠야 12-10-10 22:55
   
이젠 어디 알바사이트 글까지 퍼온다 루슬란 ㅋㅋㅋㅋㅋㅋㅋ
외국인부부 구인글이랑 다문화가족지원법이랑 뭔상관? ㅋㅋㅋㅋㅋ

자꾸 우기시네 그리 설명을 해드려도..

그럼 한번 물읍시다, 동네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불체자가 다문화지원법에 의거해서 교육,의료,외국어번역사업서비스,일자리제공등을 받을수 있다는겁니까?????
루슬란 12-10-10 22:40
   
제가 말이안통하는 분하고 시간 낭비 한거 같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딴소리 하시니 방법이 없네요
     
나락k 12-10-10 22:42
   
정신승리 시전하시네요;;;
     
아쿠야 12-10-10 22:42
   
당신이 퍼온 뉴스에 써있는거요..

올해 4월 4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해야 다문화가족 범위에 들었지만, 개정 후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자 자폭질잘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쿠야 12-10-10 22:44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가족<-- 둘중하나는 한국국적 취득자라는거죠.. ㅇㅋ
               
루슬란 12-10-10 22:45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는말이군요?


대단한 정신 승리입니다
                    
아쿠야 12-10-10 22:50
   
지금 당신이 시전하는게 정신승리죠 왜자꾸 이러실까?  둘중한사람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신은 둘다 외국인일지라도 한국사람과+외국인이죠 ..결혼관계이기때문에 한국인처럼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고, 외노자처럼 불체자될 이유도 없고, 몇년지나면 한국국적취득하게되는 전형적인 다문화가족의 형태 ㅇㅋ?

위 사항이 외국에서 몇달간 일하러온 외국인노동잔가요? 기한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체자 되나요? 한국에 살라고 온사람과 일하러온사람과 지금 혼동하시는것은 아니죠?
                    
나락k 12-10-10 22:50
   
미치겠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외국인이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가족 얘기하는거에요

그 구성원중에 한명이 있어야 불러들이죠
                         
아쿠야 12-10-10 23:07
   
이사람 또우기네 ㅋㅋㅋㅋㅋㅋ

올해 4월 4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해야 다문화가족 범위에 들었지만, 개정 후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렇게 하나고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렇게 하나 해서 두가지 사항이요.. 하나를 더분리시켜놓으라고 하네 ㅋㅋㅋ 막장이구먼 ㅋㅋ
루슬란 12-10-10 22:48
   
다문화 가정의 범위 확대를 보여줘도 딴지를 걸고 나오니 답이 있나요?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는 소리나 하고있고 ㅠ.ㅠ
     
나락k 12-10-10 22:52
   
아오 님 외국 안나가보셨죠?참 답답하다;; 자기가 퍼온글 이해를 못하니;;;;;
     
아쿠야 12-10-10 22:53
   
자꾸 우기시네 그리 설명을 해드려도..

그럼 한번 물읍시다, 동네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불체자가 다문화지원법에 의거해서 교육,의료,외국어번역사업서비스,일자리제공등을 받을수 있다는겁니까?????
          
루슬란 12-10-10 22:56
   
http://blog.daum.net/mohwpr/12879323


외국인 노동자 무료 병원이네요

외국인 노동자 부부가 이용한게 나옵니다
               
아쿠야 12-10-10 22:58
   
그게 다문화가족지원법이랑 뭔상관?

이사람 별걸다 ㅋㅋㅋ연계시킬라고 하네 오늘 밤새보자고 ㅋ
     
나락k 12-10-10 22:57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님이 퍼온거 짤랐는데요 국적을 취득한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적 ㅇㅋ?

이것도 이해 못 하면 걍 우리 비긴걸로 하죠?ㅋ
          
루슬란 12-10-10 22:59
   
국적을 취득했는데 ....외국인가족이라는 성립되나요?


개그라고 봅니다
               
나락k 12-10-10 23:02
   
외국 안나가보셨네;;저 법을 이해를 못하네 ㄷㄷ

비긴걸루 해요 ^ㅡ^
                    
루슬란 12-10-10 23:03
   
죄송합니다........


국적을취득한 사람에게 외국인 가정이라고 하는지 처음 알았군요
                         
나락k 12-10-10 23:08
   
한국귀화자+외국인가족 ㅇㅋ? 아오 답답함

아니 법을 이해도 못하면서 까긴 왜까나요;

한국귀화자(외국인)+귀화자가족(외국인) ㅇㅋ?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친절하다 진짜;;
루슬란 12-10-10 22:58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7월부터 무상으로

몸이 아파도 돈도 없고 정부 단속이 무서워 병원 문턱을 밟지 못했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 정부가 불법체류 근로자는 물론 이들의 자녀에게까지 단속 규제 없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1일부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이 질병을 얻었을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총 46억원의 예산을 책정, 일반 질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줄 계획이다

-----천지뉴스------
     
아쿠야 12-10-10 22:59
   
그러니깐 그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해서 지원된거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슬란 12-10-10 23:00
   
지원 받는냐고 물어봐서 지원 받는다고 말해줘도 끝이없네요


그래서 범위가 확대 된걸 보여줘도 이해를 못하고


그럼 어쩌라는 말인지?
               
아쿠야 12-10-10 23:0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한거냐니깐요 ㅋㅋ 그냥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지원아님?

그럼 일전에 법무부에서 청소년 무료로 문신지워준건 청소년보호법이요? 참 ㅋㅋㅋㅋ
갖다 붙히긴 잘붙히네..

다문화가족지원법 어디에 외노자와, 불체자도 지원해준다는게 있는지 말해보라니깐 왜 자꾸 뉴스퍼다날라요 ㅋㅋㅋㅋㅋ
                    
루슬란 12-10-10 23:05
   
이미 이주민이랑 다문화 가정이랑  같이 지원받는걸 보고도

아니라고 우기는데 더 할말이 있나요?


법도 개정 된거 보여드렸고


그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쿠야 12-10-10 23:09
   
다문화가족법 어디에 외노자, 불체자 조항이있냐니깐 또 헛소리 하시네..

찾아온적도 없으면서 ..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건 둘중한사람은 한국국적 취득자인 경우라고 모르는것같아서 설명해줬더니만 한가지 사항을 두가지 사항으로 분리시켜놓질 않나.
               
나락k 12-10-10 23:04
   
인도적차원 지원이랑 다문화확장된거랑 뭔상관인가요?ㄷㄷ
인도적차원 지원 줄이려면 시민단체 조져야죠?시민단체 누가 후원?새눌당은 아닐꺼고????
                    
루슬란 12-10-10 23:06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시민단체의 힘인가보죠?


새누리당이 여당 아닌가요?


시민단체가 여당인가요?
                         
나락k 12-10-10 23:10
   
아오 답답하네 ㅎ

외국인이 일하러왔다 죽어나가면 우리나라 이미지 안좋아지죠?그래서 인도적차원으로 정부서 지원 해주는거라구요?이해안가요?????

불체자 누가 보호하나요? 시민단체 맞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하나;
                         
루슬란 12-10-10 23:13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정부의 인도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인권위 같은 기구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게 시민단체의 압력 때문인가요?


억지가 심하네요
                         
나락k 12-10-10 23:16
   
아니 긍까요 저게 다문화확장된 법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ㅠㅠ

자기가 이상한글 긁어와서 물타기 할려고 해놓고 적반하장 ㄷ ㄷ
                         
루슬란 12-10-10 23:21
   
정부에서 다문화를 지원하는게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아닌가보죠?


그럼 시민단체 운운 한건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락k 12-10-10 23:27
   
하 참내 물타기 고만하시구요 이글의 쟁점이 외노자/불체자가 다문화확장법으로 지원 받냐 안받냐인데 왜 그걸 가져오나요..자기가 이상한글 퍼와서 물타기 하면서 얘기 딴데로 고만새죠?
                         
루슬란 12-10-10 23:31
   
쟁점은 그게 아닌걸로 압니다


처음 쟁점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지원으로 외국인 노동자까지


혜택이 돌아간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법의 문제는 중간에 물타기로나온거 뿐입니다
위대한도약 12-10-10 23:07
   
루슬란님 제가 봐도 억지 같아 보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야 진전이 있지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서 자존심 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봐야 남는게 무엇입니까?
     
나른한생활 12-10-10 23:08
   
이런식으로 토론해가는 사람이 루슬란씨인데

냅둬요
     
루슬란 12-10-10 23:08
   
기사를 보여줘도 끝까지 우기는데 답이 없습니다


틀린게 있다면 다른 증거를 가져와 달라고 하고 싶군요
          
나락k 12-10-10 23:14
   
혹시나 이번대선 야당이 패배하고 이민을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님이 긁어오신

기사가 이해가 갈겁니다.
          
아쿠야 12-10-10 23:16
   
이미 당신이 기사퍼온것중 당신이 잘못생각하고있는것이 있어 지적을 했음에도 불가하고 당신이 인정을 안하고 있는것이죠.ㅇㅋ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둘중한사람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는겁니다. 둘다 외국국적을 가지고있는 외국인부부라는것이 아니고.
               
루슬란 12-10-10 23:27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가 부부중에 한명은 포함되는군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 맞는군요......


결국은 님이 하는 말이 틀린걸로 나오는군요
                    
나락k 12-10-10 23:29
   
ㄷㄷㄷ 이런식으로 정신승리 하시다니

통곡의 벽이네요;
                         
루슬란 12-10-10 23:32
   
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게 논점이었는데 말이죠?


그럼 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게 정답 아닌가요?


논점을 헷갈리시는거 같군요
                         
나락k 12-10-10 23:35
   
이건 말장난도 아니고;;;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한국인 인가요?외국인인가요?????
                         
루슬란 12-10-10 23:37
   
말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해석을 한다 해도


외국인 노동자 부부 중에 한명은 국적이 외국인 아닌가요?


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말하는게 잘못인가요?
                         
나락k 12-10-10 23:40
   
한국인의 가족으로써 국가가 주는 혜택인데요?????

말 장난은 누가 하는건지 원;
                         
루슬란 12-10-10 23:43
   
한국인 가족인데 아직 한명은 외국인 신분이죠.....


님주장대로 귀화자 한명과 외국인 가족이라면서요?


안그런가요?
                         
루슬란 12-10-10 23:45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남편에 결혼이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가정아닌가요
                         
나락k 12-10-10 23:55
   
하 참내;;이해를 전혀 못하시네;;;;간신히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포함됐다.
설득 시켰더니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네ㅎ귀화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혜택을 주는 거라구요
불꽃 12-10-10 23:20
   
제가 정리해 드려요????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 사업상 또는 장기채류 하여 국적을 취득한자 +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 의 결함 == 다문화가족 인정.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 귀화자 (망명. 탈북. 등 또는 정부의 수락으로 귀화자 신분이됨) 와 귀화자의 결합 == 다문화가족 인정.

이런 내용에...
외국노동자 끼리 결합 == 다문화 아닙니다
불법채류자 끼리 결합 == 다문화 아닙니다.
     
불꽃 12-10-10 23:23
   
또한....
지자체에서 발표한 조례
통합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거주외국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모든 외국인주민을 지원 한다 하더라도
불채자는 포함되지 않구요..
조례는 법령이 아닙니다.

한국법은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특별한 상황상... 외국노동자들을 도와주겠다 .. 이런 뜻이겠죠
          
루슬란 12-10-10 23:25
   
어차피 현실은 다문화로 인한 혜택을 본다는게 논점이라고 봅니다


다문화 지원법 자체가 논점은 아니였는데


다문화지원법으로 물타기를 하더군요
               
불꽃 12-10-10 23:27
   
솔직히... 먼내용으로 싸우는 건지는 몰겠는데요...
법령까지 등장해서...
법령의 내용을 규정해준 거고요....

잘못알고 계신것 하나...
조례는 법령이 아닙니다.
필요에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하루에 수십차례 고쳐도 되용
                    
루슬란 12-10-10 23:28
   
그렇긴 하죠 법률 가지고 싸울 생각은 없었는데


말려들어간거 같습니다
                         
아쿠야 12-10-10 23:32
   
제가 첨에 그랬죠? 다문화지원법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법이지 외노자나 불체자를 지원하는법이 아니다라고요..
마치 다문화지원법이 불체자나 외노자를 같이 지원해주는 법이라고 카프님이 말씀하셔서 그런게 선동이다 라고 했더니 루슬란님 역시도 다문화지원법이 불체자와 외노자를 지원해주는 법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이렇게 길어진거죠? 아닌가요?
                         
루슬란 12-10-10 23:33
   
저는 법률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야기 한적은 없습니다


이자스민 이야기로 시작했죠
                         
나락k 12-10-10 23:38
   
루슬란님이 선동당한거 같은데요?법률문제로 싸울게 아니였으면 말이죠?

카프란님이 그 법률로 깠는데 님도 같이 깟으니 말이죠?
                         
루슬란 12-10-10 23:40
   
같이 깐적은없습니다

저는 카프님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박근혜의 다문화 정책은 이자스민을 볼때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관대할거라고 말한겁니다
                         
아쿠야 12-10-10 23:49
   
제가 아까 카프님이 다문화정책이 외노자와 불체자에게도 혜택이있다는말을해서 선동한거 맞죠라고 글올렸을때 분명 누가봐도 루슬란님이 카프님 쉴드쳐주는걸로 보였고, 그래서 제가 루슬란님에게 같은질문을 한겁니다, 자꾸 질문에 대한 답은 회피하시고, 이자스민 얘기만 하두 하시길래 집요하게 물고늘어진건 사실이고요, 그에 대답을 루슬란님도 외노자와 불체자에게혜택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진흑탕 싸움 유도한건 맞지만 님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오류를 인정안하고 버티실줄은 상상도 못햇음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건 논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다른거에 대한 논쟁을 하고싶으면 그주제로 새로 글을 달면 될꺼아닙니까
                         
루슬란 12-10-10 23:55
   
전 카프님 쉴드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건 카프님의실수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다문화 정책에 의문점을 제시한겁니다


이자스민 이야기를 한걸 기억하신다면


거기서 끝냈으면 좋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니 그건 후회 해도 소용없겠죠


그래도 이정도로 감정 싸움 안하고 오래 이야기 한걸로 만족하죠^^


덕분에 레벨은 많이 올랐습니다
                         
나락k 12-10-10 23:58
   
결국은 다문화 문제로 박근혜 디스할려고 깐거였네;

대선후보중 다문화 문제 안걸리는 사람 있나 몰라

끼어들고보니 쓸데없는 까내리기 논쟁이 휘말렸네
동호현호F 12-10-11 00:02
   
박후보 당선되면 외노자들 넘쳐날텐데 걱정들이 많으시네요.

여지까지의 행보를 비롯 지금 내 비친 정책행보보면 답 안나오나요?

이자스민의 문제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도 절차적인 검증없이 그냥 70일 남은 대선에서

받을 표만 생각하며 어물쩡 넘기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나락k 12-10-11 00:08
   
외노자 문제야 대선후보 누가되던 앞으로 문제가 계속될껀데  저렴한 네거티 공세는 ^^
브로미어 12-10-11 01:34
   
외노자가 결혼귀화, 일반귀화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이 돼면 다문화가정이고,  합법적인 귀화에 실패하고 버티면 불체자가 돼는데,  외노자, 불체자, 다문화가정 떨어뜨려서 생각할수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지원법은 결국은 외노자, 불체자 지원으로 연결돼는 징검다리 역활을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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