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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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될 난민법 내용가.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함(안 제2조).나.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제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안 제3조).다.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마. 난민인정 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 까지).바.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사.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유엔의 다른 기구 등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아.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4조).자.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ㆍ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안 제30조부터 제36조 까지).차.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7조).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타.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ㆍ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안 제40조부터 제43조 까지).이외1.공항,항만에서 난민 신청 가능-한국에 오는 아프리카인만 해도 한해 2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한국 입국후 바로 난민 신청을 한다면?한국이 난민 인정이 쉽다고 단체로 난민 신청 목적으로 입국한다면?2.인권을 위해 난민 신청자는 주거장소 제공,의료비,생계비 지원-체류연장 위한 난민신청 급증할수 있음,우리나라 사람도 힘든데 한국인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지원?3.인권 변호사 지원- 난민소송 해서 비용,시간 낭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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