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업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양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부터 3월13일까지 전남 해남에서 배추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13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