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종천법(從賤法). 즉 보모중 하나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를 말하는건 대부분 알것이고
근데 세종은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했다.
바로 노비끼리 결혼금지법
이법이 왜 노비를 늘리는데 기여했냐면 하층 양인들을 노비로 만드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거다.
즉 남녀 노비한쌍이 엮어져서 자식을 낳는것보다
노비 남녀한쌍이 못사는 양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두배로 노비가 불어난다.
노비끼리 섹스하다가 발각되면 거의 사형에 처해졌다.
이영훈 교수에 따르면 어떤 양반의 기록에서 자기를 잘따르는 노비가 계집종을 올라타자 집안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목을 땃다는 내용이 나온다.
세종의 업적은 파면팔수록 이런 미담이 나와서 파는 재미가 있어.
덧붙여서 조선의 노비에 대해서 이영훈교수의 강의를 들은것을 좀 풀자면
조선의 노비는 입영노비와 납공노비로 나뉘는데
입영노비는 주인인 양반과 같이 살면서 노비를 하는거고 납공노비는 1년에 한번 인두세를 내는노비를 말한다.
그리고 입영노비보다 납공노비가 훨씬 많은것은 참 조선의 노예제도는 우리조상의 슬기가 아닐수 없다.
입영노비가 많아지면 노비가 반란을 일으키면 막기도 힘들고 조센에 항상있는기근때는 이 입영노비를 먹일 식량이 부담이다.
그래서 입영노비는 일정숫자만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조센팔도 방방곡곡으로 멀리 뿌렸다.
이렇게 멀리뿌린이유는 세종의 노비끼리 결혼을 금지시켜서 양인과의 결혼으로 노비숫자를 불리려는게 하나이고
두번째는 기근등으로 인해서 주인집에 오는것을 막아보고자 한거다.
납공노비의 납공비 징수는 상당히 가혹했고 양반과 지방관아의 결탁으로 양반이 팔도를 도는 수고를 어느정도 덜수가 있었다.
지방관아에 수수료를 주기 싫은 양반은 직접 팔도를 돌며 납공비 징수를 했는데 그게 심히 잔인했지.
노비여자를 알몸으로 묶어놓고 매로 치면서 니가 낳은 새끼가 몇인지 이실직고하라식의 이야기는 양반들의 일기에 많이 나오는 풍경이다.
그리고 노비를 상속할때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을 뿔뿔이 갈라서 상속하는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야말로 이산가족을 만드는거지
이렇게 한 이유는 상속을 묶어서 할경우 납공비를 걷는데 인정을 배푸는것을 막기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한가족을 한꺼번에 납공비를 걷을려면 아무래도 깎아주게 되는일이 생기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거다.
이영훈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바로 양반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일종의 지침서로 각 양반가문마다 이런 형식의 글을 후세에 남겼다는거다.
즉 추측이나 추정이 아니라 이영훈 교수가 양반가문에 남아 아직도 존재하는 이런 문서들을 일일이 찾아다 다니면서 보고 연구한거다.
조선 인구의 30~40%가 노비였다고 하는데 그게다 세종의 업적이고
조선사대부의 성군은 될수 있지만 백성들의 성군은 절대로 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