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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2 11:54
더민주 “법사위장 양보”...새누리 “의장은 못준다”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7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060908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젠 새누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양보가 아닌 꼼수이자 더 과한 요구”라며 그간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로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국민들은 20대 국회 또한 6월 7일 제때 개원 못하리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교착상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 중대 결심했다. 법사위를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법사위원장을 가져야겠다고 주장했던 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고 있고 특정 당이 운영위 예결위 법사위 독식한 전례가 없어 균형과 조화 원리로 국회 운영되어야 한다는, 운영위 예결위까지 독차지하는 건 문제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더민주는 국회의장 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역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내주는 대신 법사위 ㆍ예결위ㆍ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1일 국회의장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양당의 원구성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꼼수이자, 더 과한 요구”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받아도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속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우상호 대표가 한 얘기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쏙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운영위는 우리가 도저히 줄 수 없는 상임위”라며.“(더민주의) 국회의장 정무위 운영위 달라는 이 주장에 대해 (우 원내대표) 본인이 어떤 양보 했나. 정무위 양보했나, 운영위 양보했나 이 얘기가 있어야지 양보라고 할 거 같으면”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통 큰 양보는커녕 더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게 협치인지 야치인지. 아무리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이런 식으로 윽박질러서는 협상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우 대표의 제안이 전향적이라며 중재를 자임하고 나섰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양당이 대단히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져 있고 어제 하루 종일 회동을 하자고 수차례 양쪽에 제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동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 아침에 우상호 대표가 나름대로 두 당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의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초해서 좀 더 집중하고 설득력 있는 중재노력을 기울여서 7일 반드시 정상적으로 원구선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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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가 지들 입맛에 맞는 무소속 탈당파 3명 복귀 시켜서 1당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이젠 공개적으로 국회의장직 사수하려고 하는군요.
정당이 국회의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민의가 야당에 가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
어찌 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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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6-06-02 12:51
   
국회의장 직은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그 논리는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성립하는 말이지.
지금처럼 여당인 색누리당이 다수당이 아닌데도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우겨?

니들이 속한 국회희 국회법을 그대로 따라.

국회법 제 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색누리당 니 놈들이야말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주제에, 누구에게 덤터기를 씌워?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라 투표를 해.

제41조 (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색누리당 이 놈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만.
내일을위해 16-06-02 13:14
   
기가 막히군. 대선이 언제부터 국회의장선거까지 겸했지?  여당이 국회의장가져간다는 논리는 대선이기면  행정 입법 수장 다가져가는거였군. 대단해.  울동네  맥주집아줌마보다 더 잘우기네.
따식이 16-06-02 19:34
   
여소야대의 상황 이란걸 생각 합시다

새누리가 복당해서 1당이 되면 명분 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단순 논리로 1당이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건 관행 일뿐 어떤 국회법 어디에도 나와 있는게 아니죠

복당을 통해 국회를 장악 하겠다는 심산이면 표대결로 가서 이기면 그뿐 입니다.

ㅈ ㅏ 그럼 그렇게 비판했던 선진화 법을 써먹을때가 새누리에게 온건가요?

아니면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이승만 박정희 평전이라도 읽으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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