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인천공항급유시설(주)에2009년 3월부터 등기된 사내 이사로 상시 근무에 해야 하지만 3년 동안 출근하지 않고 1억에서 1억5천만 원에 이르는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무런 기여도없고,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사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16일 배포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질의서에서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 모씨는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만약 조양호 회장이 실제 임원으로 근무했다면 자기 회사 계열사의 부사장 밑에서 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국토부는 조씨의 출근 관련 기록을 확보해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등기부를 보면 조양호 회장은 2004년 10월부터 이 회사의 이사로, 2009년 3월부터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무종사 이사로 구분되는데, 조양호 회장처럼 사내이사로 등재되면 상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된 재벌 오너들은 회사 정관에 예외 규정을 두거나 이사회 출석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회사에 공헌한다는 점을 들어 배임 논란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2001년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GS칼텍스 등이 참여한 민자사업으로 건립됐으며 오는 8월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다.
국토부는 감정가 1천896억 원에 이르는 관련 시설을 인천공항공사에 매각해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을 일원화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등 일부 의원들은 "매년 60~70억 원의 순이익이 나는 알짜회사를 10년 동안 특정 재벌에게 맡긴 것도 모자라 다시 민간에 운영권을 넘기려는저의가 뭐냐"며 지난 13일 있었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재벌 특혜설을 집중 거론한바 있다.
한편 한진그룹은 국회에서 제기된 배임 논란에 대해 "조양호 회장은 인천공항급유시설 등기이사로서 서면결의 등의 방식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해왔으며, 그동안 수령한 연봉은 정상적인 회사 경영의 대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