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의견(일베)을 빌어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요지는 첫번째 문단의
"사회통합의 공익과 선의에 끼워서 이념적으로 척결되어야 할 '빨갱이'를 감싸는 혐오죄를 신설하면,
좌익세력의 난동질을 맞지 못해서 대한민국은
망국의 내리막길로 더욱더 치달을 것이다."
결국 저 법률이 제정되면 빨갱이 장사를 못해먹는단 말이죠
전형적인 지역이간질에 목숨이 걸린 빨갱이와 친일파들의 속내이고
혐오죄와 비판을 구별못하는 또는 그 차이를 왜곡하여 선동하는 선동꾼들이죠
민주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폐기된 후
이 법안은 작년 6월 [인종 또는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혐오하는
표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인데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발의한 법률입니다 새누리가 칭찬받을일을 한거구요
그런데 어째서 저 법률이 빨갱이라 못하게 하는 법률인거죠?
전라도는 빨갱이인데 빨갱이라 말못하게 하니 빨갱이 옹호법인가?
혐오죄는 보수 진보에 관계없이 가생이에서 지역드랍하면 밴당하는 것과 같은
포괄적으로 적용 되는 범위인데 그렇게 따지면 가생이 운영자도 빨갱이?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빨갱이 옹호라고 드립치는것 보면
정작 어떤놈이 빨갱이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네요
그리고 혐외범죄와 같은 집단협오죄, 증오범죄는 이미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엄하게 실정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남을 비난할 권리가 있다면 그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게 바로 자유죠
솔직히 이런 법률까지 거론되고 있는건
그만큼 사회가 법에 의존해야 될 만큼 자정작용이 상실되고
썩었다는 의미겠죠
부당하게 혐오죄로 신고받고 경찰에 불려갔다면
그리고 그 자신이 발언한게 정당하고 떳떳한 발언이라면
무고죄로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고소 할 수 도 있는것입니다.
빨갱이는 인터넷 댓글로 잡는게 아니라
국가 기관이 그와 관련된 법률로 잡는거죠
그저 의심으로 한지역을 싸잡아 빨갱이를 구분한다면
박정희와 박근혜 그추종자들이야 말로 상빨갱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