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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4 20:59
한국은 내란모의에 대한 처벌이 무척 약한거 같네요
 글쓴이 : 지피
조회 : 622  


현재 이석기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돼 있죠. 하나는 내란모의이고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저도 국가보안법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란모의건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미국이나 유럽에선 장난전화로 허위 폭파 위협만 해도 징역형이던데..

애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조직까지 만들어 회합하고 기획한 내란 모의건에 대해 20년 구형?  

실행에 옮기지 않은 단계의 내란음모는 현행법상 징역형 밖에 안되고 최대 40년까지 구형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주범인데 20년 구형이 뭡니까.. 또 판결은 10년이 떨어질지 5년이 될 지도 현재로는 알 수도 없으니 한심하네요. 

몇 십개월씩 군대 뭐하러 가야 하나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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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 14-02-04 21:54
   
역적으로 몰아서 정권유지하고 그런 왕조?? 비슷한 짓하는 거 같네요.. 그네 공주님 하고계신거 보면...

내란죄?? 얼마전에 김정은이도 장성택을 그렇게 없애버렸다죠?
     
지피 14-02-04 21:58
   
내란 관련 법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테러 관련 범죄보다 더 형량도 높구요. 그런 법 없는 나라 꿈 속에서 하나 만드세요.  아님 북한 가시던가.. 북한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웃사이더 14-02-04 22:16
   
정권유지를 위해 독재를 위해 정적들을 제거한 사례는 많지요...

실제 반역이나 쿠테타를 하려고 했으면 증거는 나오겠죠??

아니면 말고.. 몇시간 뒤져서 티셔츠 나오는 것 말고..


실제 그 사람이 그런 음모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요...하지만...

당신들의 녹취록 부터 아님말고 식 터트리기는 스스로의 신용을 잃어버리게 만드네요

실제로 진상이 밝혀질때까지는 지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밝혀지만 쥐꼬리만큼 내보내거나 아예 내보내지 않거나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바쁜남자 14-02-04 22:28
   
이석기가 정권유지에 위협이 되는 그정도 정치인은 아니지요.  이석기는 그냥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일뿐.....  이석기의 무죄추정에 희망이 크신듯 하지만, 아닌듯 보이네요.
아웃사이더 14-02-04 23:15
   
모든건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하지요  확실한 증거에 의한  판결 뒤에요
아웃사이더 14-02-04 23:19
   
무죄추정을 원하는게 아니고 무죄추정 원칙을 준수 하는게 맞는겁니다

 님이야 예전에 인혁당  사건 처럼  정귄유지에 걸리는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세상을 원하시겠지만요
sariel 14-02-05 08:29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듯 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내란모의나 혹은 내란음모같은 내란죄의 경우 애초에 국가 내분에 의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내란죄의 행위태양(행동형식)으로 폭동을 하여야만 합니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불문하고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토를 참절한다는 뜻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점령해야만 합니다.
또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란죄는 군인신분인 상태에서 적용이 되는데, 목적범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보다
기수시기가 넓지만, 형량도 더 중합니다. 군인신분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청색광선 14-02-05 10:02
   
전두환이도 사형이었지만, 대통령 사면 받았으니까요.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보면 어쩔수 없는 시절이었다고 하는분이 있더군요.
그 말에 전 수긍하지 못하지만, 수긍하는분들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거라 생각합니다.

또다시 어쩔수 없는 시절이 온다면, 헌정을 파괴하는 내란을 보란듯이 실행하고
스스로는 떳떳이 고개들고 다니고, 일부 국민은 그것을 옹호하는 시절이 다시 오겠죠.

현실이 시궁창 같다고, 사회와 개개인의 이상실현이 현실을 닮을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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