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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2 20:18
1년 참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글쓴이 : 알바트로스
조회 : 774  

님들이 14일 동안 밥 먹지 마쇼.
그것도 못 버티는데 1년 참으라고? 누구 회사에 망할 꼴 보고 싶어 지랄하십니까. 참 좋겠습니다. 사회인들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점점 새누리당에 몰릴거 생각 안 하시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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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3-12-22 20:20
   
이렇게 분열되다니 안타깝네요
     
알바트로스 13-12-22 20:22
   
분열? 정부말 믿지 못하는 불법 파업자들 말은 잘 믿나봅니다. 그렇게 불법댓글 선거라면서 불법파업은 잘도 지지하군요.ㅉㅉ
          
공지사항 13-12-22 20:27
   
정부말이 진리인가요? 공약 안지킨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국민대다수가 민영화로 보는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대화가 우선되어야하죠
               
알바트로스 13-12-22 20:30
   
정부가 우선 대화? 여기서 웃기네요. 민영화 아니다라고 발표했고 법제화 들어가는데 민영화반대아니면 대화없다던 파업은 무슨 심보인지 궁금합니다.
영웅문 13-12-22 20:30
   
불법파업이라????

무슨 근거???

정부를 상대로 파업하면 정부가 합법화 해줄까요?

당연히 불법으로 몰고가겠지.

불법댓글과 불법파업이라???

불법댓글이 민간인이 했다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겠죠.
문젠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했기에 분노하는 거죠.
불법파업이라????
철도파업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먼저 이명박때부터 외국의 여론을 진리인양 퍼트린 새누리쪽애들의 시선으로 외국의 여론을 참조해 보심이.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공작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도 좀 보면서 생각을 하고 글을 올렸으면 하네요.
종북좌파라 몰아붙일거 같아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ㅅㄲ 라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치죠.
     
알바트로스 13-12-22 20:32
   
대화 없는 파업이 불법 파업이죠. 민영화 아닌데도 민영화아니면 대화 없다던데 이건 무슨 심보죠?
          
ALST 13-12-22 21:13
   
정부에서 대화를 안하는데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민영화가 아니다 이거 완전 말장난 아닙니까? 정부가 진짜 멍청하면 바로 민영화를 하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반발이 심할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수순을 밟아가며 천천히 하는겁니다 노조들은 그 과정이 보이니 파업하는거고요
          
ALST 13-12-22 21:14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요구를 지키기 위해 파업하고 있는 철도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규모 경찰을 동원해서 노조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불통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기사에서 봐도 누가 불통인지 보이지 않습니까?ㅋㅋㅋ
               
알바트로스 13-12-22 21:35
   
국민적 요구? 국민이 누구 말하시나.
내년 선거 새누리당 압승하는거 봐야 국민의.뜻이 보일런지.ㅉㅉ
          
영웅문 13-12-22 23:22
   
다른 것은 몰라도 새누리애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명박이부터 거짓말을 밥먹듯 한 자들이 새누리애들입니다.
박근혜라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지금 자신의 공약 어기고 있죠.
이것이 생각 나네요.
TV토론때 "문제인인지 누가 세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박근혜왈 "세금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그러니 제가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아주뻔뻔하고 당당하게 내뱉고 지키지 않는 쓰렉의 표상이죠.
이런 자가 이끄는 정부의 말을 믿으라면 믿겠는지요.
그리고 법으로 민영화를 못하게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거절.
이것은 하겠다라는 말이지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죠.
바쁜남자 13-12-22 20:35
   
민영화 한다고 하면 그때 파업해야지 정부가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계속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화의 태도가 정부가 문제인지 노조가 문제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탈곡마귀 13-12-22 21:13
   
그말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니가카라킴 님 입니다.

두분이서 치고 받고 싸우면 되겠내요.
integ 13-12-22 21:13
   
파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불법 합법을 따지기 전에 법으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옳은일인지 부터 따져야 하고
국가가 파업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것이 정당한가 부터 논의해야하죠.


헌법엔 집회의 자유가 있고 그 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으로 각각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불허가를 하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헌법은 국가의 등뼈이며 척추입니다 헌법이 부정되면 헌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국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헌법의 제 1조가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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