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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댓글이 민간인이 했다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겠죠.
문젠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했기에 분노하는 거죠.
불법파업이라????
철도파업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먼저 이명박때부터 외국의 여론을 진리인양 퍼트린 새누리쪽애들의 시선으로 외국의 여론을 참조해 보심이.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공작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도 좀 보면서 생각을 하고 글을 올렸으면 하네요.
종북좌파라 몰아붙일거 같아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ㅅㄲ 라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치죠.
정부에서 대화를 안하는데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민영화가 아니다 이거 완전 말장난 아닙니까? 정부가 진짜 멍청하면 바로 민영화를 하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반발이 심할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수순을 밟아가며 천천히 하는겁니다 노조들은 그 과정이 보이니 파업하는거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새누리애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명박이부터 거짓말을 밥먹듯 한 자들이 새누리애들입니다.
박근혜라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지금 자신의 공약 어기고 있죠.
이것이 생각 나네요.
TV토론때 "문제인인지 누가 세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박근혜왈 "세금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그러니 제가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아주뻔뻔하고 당당하게 내뱉고 지키지 않는 쓰렉의 표상이죠.
이런 자가 이끄는 정부의 말을 믿으라면 믿겠는지요.
그리고 법으로 민영화를 못하게 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거절.
이것은 하겠다라는 말이지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죠.
파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불법 합법을 따지기 전에 법으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옳은일인지 부터 따져야 하고
국가가 파업에 대해 허가를 해주지 않는것이 정당한가 부터 논의해야하죠.
헌법엔 집회의 자유가 있고 그 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으로 각각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불허가를 하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헌법은 국가의 등뼈이며 척추입니다 헌법이 부정되면 헌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국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헌법의 제 1조가 뭔지 압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