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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2 16:58
민영화를 이유로한 파업이 정당?
 글쓴이 : 오늘
조회 : 596  

법도 모르는 인간이 정당하다고 하지요

헌법상 근로3권 보장 당연히 됩니다

헌법이 구체적 사항을 법률위임하였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파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민영화를 이유로 파업?

진짜 웃기는일이죠

그리고 계속 ILO들먹이는 사람있는데

걔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던 국내법적 구속력없습니다

그건 인용할필요도 없는거구요

공무집행 엄격하게 했으면 합니다

눈치보지말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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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살충제 13-12-22 17:01
   
국제노동기구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법적구속력은 없겠죠

다만 국격이 떨어질뿐 ^^
ㅎㄴㅇㄹㅇ 13-12-22 17:14
   
그렇죠. 애당초 명분도 권한도 없는걸 끌어와서 파업해놓고, 임금인상 징징거리니 받아주는게 말도 안되는 상황
국제노동기구 어쩌고 말하는데, 그거야 원래 노동자들 편이고,  국격이 떨어질일도 없습니다.
     
강력살충제 13-12-22 17:18
   
이미 떨어졌는데요 뭘 ^^
          
ㅎㄴㅇㄹㅇ 13-12-22 17:22
   
국격이 떨어진다는건,  목소리 큰놈이 장땡이라는 저런 시위방식이 성행할때 떨어지는거죠..  지금도 어디 시장 점거했다는데요?  그 시장 상인들도 서민인데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강력살충제 13-12-22 17:59
   
뭔소리에요??
국내에서 이슈가 안되는 사항이 외국에서 오히려 이슈가 되니 국격이 떨어진다는거죠
카프 13-12-22 17:24
   
왜 명분이 없죠..  공공재의 민영화가 명분 부재??
이전 민영화 반대 파업이 불법 판결을 받은 것도
절차상의 이유가 상당히 작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게 새누리 지지자들, 민영화가 아닌 근거로
민영화 금지법안 합의 들던데
오늘 새누리 의원이 민영화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죠
아리아 13-12-22 17:51
   
정부는 불법 파업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도 민영화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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