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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선 닷새 뒤인 12월24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남경필 대변인은 “대선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 작동 오류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당시 부정선거감시대책위원장은 “개표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모든 의혹을 재검표를 통해 밝혀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3년 1월15일 첫 심리를 열고 한나라당 요청을 수용해 전국 244개 개표구 중 서울 송파구 등 80개 개표구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튿날인 1월16일 선거무효 소송도 추가로 냈다.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와 노사모의 불법 선거운동, 선거 당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독려 등을 방치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주관 아래 2003년 1월27일 투표용지 1104만9311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전국 35개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진행됐다.
재검표 결과 노무현 후보는 816표 줄었고, 이회창 후보는 88표 늘었다. 전자개표 결과와의 차이는 0.00008%였다. 수개표 작업에 3000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됐고 소용 비용만 5억여원에 달했다. 서청원 당시 대표는 1월28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