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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30일 구속 수감됐다. 1980년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대하다”며 국가정보원이 수원지검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수감된 3인은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다.
전날 홍 부위원장 등이 체포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다. 이들은 국정원 조사는 물론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에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총책인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비밀 회합을 갖고 전쟁 발발 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음모, 주체사상 학습 등에 의한 이적 동조, 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위원장 등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받을 예정이다.
한편 RO가 조직원들을 가입시킬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우두머리로 받든다는 내용의 선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RO는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조직원들을 받았는데, 사상 검증을 위한 선서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