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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 전 대변인은 피해여성이 워싱턴 D.C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고 서둘러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도피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에 고소당한 사실을 밝혔다면 외교적 파문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이와 관련, "피해여성으로부터 '성희롱’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받은 윤 대변인은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행 한·미 양국의 관련 법률이나 19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에 있다면 미국 수사 당국은 증거 수집, 진술 확보 등을 위해 상대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수도 있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