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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대상자 중 8명 진급 또는 복권=문제는 이렇게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 무더기로 진급하거나 괜찮은 보직을 받았다는데 있다.
견책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된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중장으로 진급했다. 사건 당시 미상물체를 새떼로 단정해 보고했다는 이유로 가장 큰 중징계(정직 3월)를 받았던 김동식 소장은 지난해 11월 해작사 부사령관에 보임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직후 전역한 김기수 전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예비역 중장)은 지난 2010년 9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기용돼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천안함 사고의 당사자로 징계유예처분을 받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해군중령)은 해군본부에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해군 교육사령부의 기준교리처장에 임명됐다.
이밖에도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해군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한 뒤 현재 2함대 사령관을 맡고 있다. 징계가 취소된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지난해 4월 중장으로 진급, 8군단장으로 활약중이다. 최병로 전 3군사령부 작전처장(육군 준장)과 전병훈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징계대상에 들어있었으나 소장으로 진급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옷을 벗은 이는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거의 유일하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단 발표가 완료된 이후에야 사퇴했다. 박정화·황중선 중장도 전역했지만, 이들의 동기가 대장 진급을 해 그만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군안팎의 분석이다.
▷군형법상 근무태만 최고 무기징역…과실로 함선손괴 5년 이하 징역=이 같은 징계→감경·취소→진급 등의 조치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적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가정해 실제 군형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매우 무겁다.
군형법 35조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근무태만)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허위보고나 누락의 경우 38조에 따르면, 적전 상황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 밖(평시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어뢰의 피격이 아닌 과실에 의해 좌초와 충돌, 피로파괴 등 다른 요인으로 취역(임무)중인 함선을 손괴한 사람에 대해 군형법(71조, 73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과실이면 7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73조 2항).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무후무…있을 수 없는 일”=천안함 책임자에 대해 이렇게 사실상 책임지지 않은 자세를 보인 것을 두고 과연 군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만약 천안함이 좌초한게 아니라 폭침된거라면,,,
이것에 대한 사후 처리는 교전수칙과는 무관합니다..
교전수칙은 군이 행해야하는 수칙이지만,
폭침이라면 그 이후의 상황은 정권의 의지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수십명이 폭침당해 죽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도대체 제대로 한게 뭐가 있나요?
군에서 초계를 서다가 적에게 죽으면 그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상급자 및 부대는 징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천안함에 어뢰탐지기능이 없어서 당했다면,
해군사령관 또는 국방장관이 문책을 당하고
군인인 경우에는 상응하는 군법재판에 회부되어야하는게 당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