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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9 16:27
검은머리 외국인의 고위공직을 반대합니다.
 글쓴이 : 내셔널헬쓰
조회 : 830  

글쓴이 - 저격수

 

김종훈 이중국적,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이렇게 쉽나?

 

 

▲사진출처;뉴시스(이미지 편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직에 내정된 김종훈 후보자의 이중국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직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자기정부 조각을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정신인 삼권분립 파괴도 불사하면서 유령 정부기관의 수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큰 모욕이다. 특히 검은머리 외국인까지 장관직에 임명해 놓고 파격적 인사라고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니다.

 

박 당선인의 정치적 행보에서는 민주적 절차도 생략되고 있다. 실정법까지 위반해가면서 일방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는 자세는 MB정권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는 반민주적이고 의회쿠데타적인 발상이다.

 

유령 정부조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직에 지명된 김종훈 후보자는 장관직 임명 3일 전에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김종훈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지만 지난 8일 국적회복을 신청해 지난 3흘 전에야 취득한 무늬만 한국인인 미국인이 국무위원에 지명된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국가정체성도 의문이다.

 

15살 때 미국으로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고 미군장교로 7년을 근무,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김종훈 후보자가 아무리 미 벤쳐업계의 성공한 인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일부 종편과 수구언론에서는 김종훈 후보자를 '벤쳐 히어로'로 찬양하고, 지난 대선에서 중도 사퇴한 안철수 따위와는 비교되지 않은 글로벌 리더라고 추켜세운다. 이러한 자위는 결국 수구들에게는 국가안보와 국가기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고 미국이라면 환장하는 뼛속까지 사대주의적 근성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철저하게 미국인으로 거듭났던 김종훈 후보자가 장관직 지명 사흘 전에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나 법무부에서 불과 7일여만에 국적회복을 승인한 것도 일반적인 국민과도 상당히 괴리되는 국적회복이라 볼 수 있다.

 

한국 국적 취득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 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이 김종훈 미레부 장괸직 지명보다 더 경이롭다.

 

 

 "기술 보안과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에 오랫동안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

 

"김종훈 후보자가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회사의 창립에 관여했다며 국익을 추구할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경력이다."  - 통진당 이석기 의원

 

"미국 시민권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장관이 안 되는 조건이라고 했다. 가족들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종훈 후보자

 

 

김종훈 후보자의 이중국적,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될 수 있을까?

 

 

   국적법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시행일 2011.1.1.]]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시행일 2011.1.1.]]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김종훈 후보자 혼자만 대한민국 국적취득, 가족은 미국인

2)미국인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3)미래부 장관으로 임명되지 못한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는가?

4)임명되어 사정상 중도사퇴로 장관직을 1년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 법무부 장관과 약속한 외국 국적 포기 서약을 이행할 수 있나?

5)직위와 명예만 얻고 일정한 시점만 지나면 또다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것인가?

 

 

'국적법'은 지난 2010년 5월 4일 벌률 일부가 개정되었다. 이전에 이중국적은 절대 불허되었지만 MB정권은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여기에 이중국적이라는 단어도 순화해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는 말로 이중국적의 보유는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도 가능해졌다. 대폭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국적법은 총 2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적법을 정하게 된 목적은 국적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종훈 후보자처럼 손쉽게 국적을 포기하고 회복하는 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다. 특히 가족은 미국인으로 살고 자신은 어쨌든 약속대로 국적법 제10조 1항, "①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과연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제2항에서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김종훈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서약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국내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필요에 의한, 맞춤에 의한 한국 국적취득으로 미래부 장관직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다면 빠른 시일안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된 도리가 아닐까?

 

또한 혼자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은 모두 미국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인으로 살지도 의문스럽기는 매한가지다. 필요할 때만 한국인으로 사는 사람은 단연코 반대한다.

 

박 당선인과 얼마나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인사는 일에 대한 전문성 보다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을 원한다. 김종훈 미래부 후보자가 장관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도높은 인사청문회 검증도 필요하다.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제26조의3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1.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11.5.23 

 

 

국가공무원밥상에서는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2항 1,2,3호에서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김종훈 미래부 후보자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2항 3호다. 3호의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는 사실상 임용을 하지 말라는 제한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훈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박의 의중을 이해하기 힘들다. 국적법상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법으로 부적합한 인물을 꼭 정부고위직에 임묭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사이며, 안보를 중요시 여겼던 박 당선인과도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왜 국적법을 개정했었는지 아직도 미궁속이다. 실제 이중국적이 필요한 국민이 얼마나 존재할까? 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 다시 말해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

 

세계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보통은 다중국적을 허용하는데, 그것도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인정한다고 한다. 일부 유럽 나라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역시 조건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그리고 다중국적자인 경우 정부 요직이나 고위직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중국적자나 다중국적자인 경우 진정한 국가정체성이나 애국심 등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 주요 요직인 장관직에 지명되었다. 상식적으로 정부 고위직에 지명되기 전 사흘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 머리검은 외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을 갖추었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정부고위직 임명을 반대한다. 국적법도 고위공직자나 정부요직 진출 금지에 대한 구체적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박 당선인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한국말도 어설픈 뼛속까지 미국인으로 살아왔던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반대한다. 평생 한국인으로 살 자신이 없다면 김종훈 후보자는 이동흡, 김용준 후보자들처럼 자진사퇴하는 게 순리다.

 

후보자 본인은 한국인으로, 가족은 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김 후보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 영원히 한국인으로 살 자신이 없다면 당장 미래부 장관직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   

 

 

첨언!

 

그외 허태열, 황교안, 김병관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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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13-02-19 16:30
   
박지원은?
     
내셔널헬쓰 13-02-19 16:36
   
그 인간도 반대. 1년 전인가 다무놔 반대하면서 사실을 알았음. 황당한 일이지요~
박지원이도 사퇴해야 함.  우리국민에게 정신적 보상을 해야 함.
다무놔 반대세력이 하루 속히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되서 이런 것들 다 퇴출하기를..
무한의불타 13-02-19 16:32
   
아.. 쩐다~~
씹선비 13-02-19 16:35
   
한심한 놈 ㅉㅉ
     
내셔널헬쓰 13-02-19 16:36
   
...
오늘 13-02-19 16:37
   
법적으로 요약해서 뭐가문제되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오늘 13-02-19 16:38
   
참고로 이런현상을 외국에있는 교포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Noname 13-02-19 16:43
   
이미 나왔음.
Noname 13-02-19 16:43
   
이 사람은 욕만 할 줄 알지 대안은 눈꼽만큼도 제시할 수 없음.

조선족 변호사인 문재인 씨나 다문화 옹호론자인 안철수에 대해선 제대로 얘기도 못하면서 다문화 물타기 하면서 정부 공격하는 게 취미인 이중인격자.
오늘 13-02-19 16:46
   
제가 국적법을 공부할때 봐서아는데 이중국적은 개나소나 허용되는게 아닙니다.요건이 있어요.그리고 병역회피목적으로는 할수없어요.입법할때 그렇게 허술하게하지않아요.제가 공부할때봐서 좀 압니다
돌맹이 13-02-19 17:20
   
다 필요 없고 법이 안된다고 하는데 거론 자체가 웃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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